법원이 인천새소망교회 전 목사 김 씨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0년 6월 재판을 받고 빠져나가는 모습. 뉴스앤조이 최승현 
법원이 인천새소망교회 전 목사 김 씨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0년 6월 재판을 받고 빠져나가는 모습.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미성년자 교인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인천새소망교회 전 부목사 김 아무개 씨가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황승태 재판장)는 2월 11일, 김 씨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건전한 신앙생활로 이끌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숙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용해서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인생의 소중한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원심보다 2년을 감형한 이유는 공소사실 한 가지에 대한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한 가지를 위력에 의한 유사 성행위로 보고 관련 법령을 적용했지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등을 보면 위력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어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처벌 근거가 되는 법령을 잘못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 후 피해자 가족과 인천새소망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2년이나 감형할 수 있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가족은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황당하다. 성폭력 범죄를 관대하게 판결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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