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인천새소망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근거가 빈약한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이, 법원이 인정한 임시당회장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새소망교회 담임목사였던 김영남 목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판결과 함께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박성철 목사(하나세교회)를 선정했다. 법원 결정대로라면, 인천새소망교회는 박 목사를 중심으로 분쟁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박 목사 또한 인천새소망교회가 소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배광식 총회장) 사람이기 때문에 교단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김영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법원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개월간 본당 문을 걸어 잠가 박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예장합동이 교단을 탈퇴했던 인천새소망교회의 '재가입'을 받아 주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노회와 총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개교회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불법을 용인하며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박성철 목사(오른쪽)와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당 출입을 막지 말라고 외친다. 하지만 예배당 안쪽에 있는 김영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아무 반응도 없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박성철 목사(오른쪽)와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당 출입을 막지 말라고 외친다. 하지만 예배당 안쪽에 있는 김영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아무 반응도 없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절차 어긴 교단 탈퇴와 재가입

인천새소망교회는 김영남 목사의 아들 김 아무개 씨의 그루밍 성폭력이 드러난 후 2018년 11월 25일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했던 예장합동 서인천노회를 탈퇴했다. 이 공동의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예장합동 헌법상 공동의회는 최소 7일 전 공지해야 하지만, 인천새소망교회는 공동의회를 4일 전 공지했다.

이후 인천새소망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신(예장합동장신·홍계환 총회장)이라는 군소 교단에 가입했다. 김영남 목사와 측근들이 2019년 3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예장합동장신 소속·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그전까지 예장합동장신 가입을 위한 공동의회를 연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며 김영남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2019년 4월 따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천새소망교회는 김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분열했다. 김 목사 측은 교회 이름을 '한소망교회'로 바꾸고 2021년 8월 25일 예장합동 경기중부노회에 다시 가입을 신청했다. 경기중부노회는 10월 11일 가을 정기회에서 이를 다뤘고, 예장합동 총회 임원회에 인천새소망교회 가입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질의했다. 총회 임원회는 올해 1월 20일 회의에서 김영남 목사 가입은 불허하고 인천새소망교회 가입만 허락했다.

김영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2018년 11월 예장합동(서인천노회)을 탈퇴한 후 곧바로 예장합동장신에 가입했으며, 2021년 10월 예장합동(경기중부노회)으로 재가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예장합동 탈퇴를 결의한 공동의회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교단 탈퇴는 물론 예장합동장신 가입 및 예장합동 재가입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김영남 목사 측의 교단 탈퇴 및 재가입 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올해 2월 9일 김 목사 반대 교인들의 제명·출교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담임목사는 교회 내부의 정당한 항의와 비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속 교단과 노회를 탈퇴하면서까지 책임 회피를 시도하였다"고 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도 5월 2일 김영남 목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교단 변경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영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교회 이름을 '한소망교회'로 바꿨다. 예배당 뒤쪽에 '인천새소망교회' 간판이 버려져 있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김영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교회 이름을 '한소망교회'로 바꿨다. 예배당 뒤쪽에 '인천새소망교회' 간판이 버려져 있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새' 자 간판은 뗐지만 '한' 자 간판은 아직 붙이지 못한 모양. 뉴스앤조이 구권효
'새' 자 간판은 뗐지만 '한' 자 간판은 아직 붙이지 못한 모양. 뉴스앤조이 구권효
앞뒤 안 맞는 고소장에 휘둘리는 경기서노회

김영남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결국 법원이 인정한 인천새소망교회 대표자는 박성철 목사다. 하지만 예장합동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목사는 자신이 노회에서 파송받은 적법한 임시당회장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새소망교회 본당에서 김영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예배를 하고 있다. 박성철 목사와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최광염 목사는 외려 올해 3월, 박성철 목사가 소속한 경기서노회에 박 목사를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최 목사는 고소장에 "경기서노회 소속 피고 박성철 목사는 어려움에 처한 한소망교회에 교회개혁실천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동원해) 힘과 사법을 이용하여 당회장으로 선임받았다고 본당 문을 열라며 본당에 진입하려고 하는 등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법원의 임시당회장 선임에 관여할 수도 없고, 법원이 인정한 임시당회장의 본당 출입을 막고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는 최광염 목사와 김영남 목사 지지 교인들이다.

최 목사는 또 "한소망교회는 2021년 10월 11일 경기중부노회 제70회 정기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경기중부노회에 가입하였으므로,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은 본 교단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가 규정한 대로 경기중부노회에 있음에도 (박성철 목사는) 인천지방법원이 자신을 당회장으로 선임했다며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천새소망교회의 경기중부노회 가입이 허락된 시점은 총회 임원회가 가입을 허락한 때로 봐야 한다. 그때는 이미 법원이 박성철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지정한 후다.

설사 경기중부노회가 그전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당회장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소위 '세상 법'이 교회·교단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인천새소망교회 분쟁은 김영남 목사가 아들의 성폭력을 무마하려 교회를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법원은 김영남 목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좌우지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 인천새소망교회에 관여한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최광염 목사가 "김영남 목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임시당회장·대표자로 선임됐다고 보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고소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고소장을 받은 경기서노회가 이를 반려하지 않고 처리하려 하는 데 있다. 경기서노회는 이 문제를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목사는 "경기서노회 서기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가 교단법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갈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우에 따라 면직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교회 개척을 하든지, 다른 노회로 이명을 가든지 하라고 이런저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철 목사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될 문제가 아니었다. 애당초 서인천노회가 김영남 목사에게 죄를 물어 징계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도 교단을 탈퇴하게 해 줬다. 교단 재가입도 적법한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지위가 회복됐으니 그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절차를 무시했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런데 나와 교인들에게 외려 불법을 인정하라 하고, 인정 못 하겠다고 하니 교단법을 어긴다고 한다. 총회·노회가 불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해야지, 불법을 막으려는 사람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새소망교회 사건의 본질은 김영남 목사에 의한 '교회 사유화'라고 했다. 박 목사는 "교단이나 노회가 정말 공교회성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교단 탈퇴나 재가입 등이 특정 목사의 이권과 관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한 것은, 총회·노회의 존재 의미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교단이 예수의 가르침이나 총회 헌법, 개혁주의 전통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내 정치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건 내 신앙 정체성과 목사로서의 양심상 도저히 침묵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영남 목사와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목사는 기자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는 5월 15일 인천새소망교회를 찾아가 최 목사를 만나려 했지만,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기자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것 안 보이나", "비판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한테 무슨 취재를 하겠나"라면서 예배당 출입을 막았다. 경기서노회 서기 최성선 목사는 "인천새소망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5월 15일 인천새소망교회 예배당 뒷쪽에 최광염 목사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듭된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5월 15일 인천새소망교회 예배당 뒷쪽에 최광염 목사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듭된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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