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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박문수 총회장) 총회가 성폭력 가해 S 목사와 이 아무개 목사의 제명·면직을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박문수 총회장)가 9월 16일 대전 디딤돌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고,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춘천 D교회 S 목사대전 ㅂ교회 이 아무개 목사를 각각 제명·면직했다.

총회 윤리위원회 박종서 위원장(등애침례교회)은 "S 목사는 춘천지방회 D교회 재임 중 교인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총회 규약과 더불어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2항과 1항 4번에 의해 제명을 상정했다"고 보고했다. 이 목사 건에 대해서도 "ㅂ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 여성도를 성추행한 것이 소명돼 총회 규약 8장 27조와 윤리위규정 제7조 2항과 1항 4번에 따라 면직을 상정했다"고 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 몇몇 대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박문수 총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총회장은 "여성 단체들이 총회 회관 앞에서 데모하고 했던 사안이다. 토론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곧바로 진행된 온라인 전자 투표에서, S 목사 제명 건은 투표에 참여한 전체 대의원 915명 중 찬성 786표(85.9%)를 얻어 통과됐다. 이 목사 면직 건도 대의원 913명 중 찬성 651표(71.3%)로 통과됐다.

이번 총회에는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상정됐다. 김일엽 총무는 "최근 교회 내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돼 교단 내 성폭력 대책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대책위 구성 건도 대의원 905명 중 찬성 794표(87.7%)를 얻어 통과됐다.

이날 기침 총회는 자체 제작한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매뉴얼에는 △왜 우리는 성폭력 문제에 민감해야 하는가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교단·지방회·교회는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어떤 과정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성폭력 관련 법률 조항 △성폭력 전문 상담소 및 기관 안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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