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은퇴 목회자들이 받는 은급비가 현행 월 92만 원(고정 은급금 기준)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감리회는 10월 27일 입법의회에서 은급 기금 고갈과 은퇴 목회자 증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은급비를 이같이 줄이기로 결의했다.

은급비는 근속 년수 1년당 월 2만 원씩을 곱해 최대 근속 연수인 40년을 산정한 수치로, 기존에는 기준금이 2만 3000원이어서 최대 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최대 80만 원만 지급받게 됐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은 "컨설팅을 받아 보니, 한 기관은 고정 은급금을 월 60만 원, 다른 기관은 55만 원으로 책정해야 20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 이 안을 들고 각 연회 원로목사님들과 6시간씩 대화를 나눴다. 이버지를 살리려니 자식이 죽고 자식이 살려니 아버지가 죽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가면 2027~2028년에 자금이 고갈되고 매년 515억씩 적자가 난다. 원로목사님들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12만원을 양보하셨다. 이렇게 해도 203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 회원은 "지방회 행사 때마다 5만 원 봉투 받으려고 멀리서 간신히 오는 분들도 있는데, 교단이 이렇게 40년간 목회하신 분들 비용을 깎으려 하느냐. 이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말했다. 윤보환 목사(전 중부연회 감독)도 "선배 목회자들이 굶어 가며 목회해서 150만 명 교세를 만들었다. 일단 이번 개정안은 폐기하고 다음 입법의회까지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삭감 없이) 2년 유예하면 2025년에 고갈된다. 매년 은퇴하는 분들이 120~160명이다. 2030년이면 (은퇴자가) 3736명인데, 연간 370억 원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은급금 축소 투표 결과, 찬성 362표, 반대 53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

한편, 감리회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전 교역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목사 안수 전 신분인 '준회원' 단계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갖춘 이들은 무조건 가입하도록 했다. 정회원 조건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은퇴 목회자는 늘어나고, 갈수록 고갈되는 은급 기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한 것이다. 입법의회 현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대다수 입법의회원의 지지로 투표 없이 통과됐다.

감리회는 27일 저녁 회무를 끝으로 입법의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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