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교단 내 사건으로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출교에 처하는 법 조항에 '정직·면직'을 추가했다. 현행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출교는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정한 것이다.

감리회는 10월 27일 입법의회에서 토론 끝에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일부 회원은 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중부연회 신기식 목사는 "교회 재판을 잘못해서, 대충 덮으니까 사회 법에 가는 거다. 사회 재판에 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감리회가 처벌하나. 출교라는 건 중세시대 마녀사냥 때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회원도 "이 법이 남아 있으면 감리회는 사회에서 인권 낙후 조직으로 찍힌다. 누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제소하면 100% 걸릴 거다. 감리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독소 조항"이라며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철 감독회장은 법 폐기는 어렵고, 개정안을 받을지 말지만 선택하라고 했다. 이 감독회장은 개회 때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고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수정 동의안은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숙해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찬성 354표, 반대 44표, 기권 9표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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