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가 재판법 범과 항목에 '성폭력, 유사 성행위'를 추가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리회가 재판법 범과 항목에 '성폭력, 유사 성행위'를 추가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범과의 종류에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추가했다. 감리회는 10월 27일 34회 총회 입법의회 2일 차 오전 회무에서, 재판법 3조 13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를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로 개정했다.

기존 교리와장정 조항에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현행 교단법으로는 교회 내 성폭력을 다룰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리회 일부 목회자는 성폭력뿐 아니라 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모두 범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정개정위원회는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 문구만 추가했다.

이밖에도 감리회는 범과의 종류에 배임과 사문서 변조 등을 추가하고,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법(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처벌받은 것 역시 범과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 재판법 범과를 일괄 개정했다. 이 안건들은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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