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가 교단 헌법에 '공유 교회'와 '공유 예배당' 개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시대에 건물 때문에 어려움 겪는 목회자들을 위해, 연회 내 목회자들이 같은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감리회가 교단 헌법에 '공유 교회'와 '공유 예배당' 개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시대에 건물 때문에 어려움 겪는 목회자들을 위해, 연회 내 목회자들이 같은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교단 헌법 교리와장정에 '공유 예배당' 개념을 명시한다. 감리회는 10월 26일 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 교회('공유 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은 "코로나 시대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를 위한 법이다. 두세 교회가 서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라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안 설명 이후 찬성 발언이 나왔다.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선교 지향적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젊은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나라 사역을 하려는데, 전세가 문제다. 교단이 (임차료를) 내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 회원은 공유 예배당을 빙자한 교회 세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음 회의 때 공유 교회의 개념을 설정해서 올리지 않으면 법안이 이상하게 흘러서 세습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반대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해 봐야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다.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교역자들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일단 교회가 다른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물만 공유해 줘도 버티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방어부터 하느냐, 문을 열어 놓고 시작을 한 뒤 보강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찬성 의지를 밝혔다. 투표 결과 찬성 279명, 반대 138명으로 공유 예배당 개정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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