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정회원 전원에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평신도 선거권자 중 여성 비율도 15%로 법제화됐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리회 정회원 전원에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평신도 선거권자 중 여성 비율도 15%로 법제화됐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을 전면 확대했다. 종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안수 1년 차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교단법을 개정했다.

감리회는 10월 27일 입법의회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을 '정회원 11년급 이상'에서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연회 이광호 감독은 "감리회 미래를 위해 선거권자 정회원 확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던졌다. 이 감독은 "선거권은 기본권이다. 정회원 목사로서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하고 있는데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선거 과열 때문에 선거인단 확대를 반대한다는데, 선거가 과열되는 게 잘못 아닌가. 금권 선거하는 걸 반성해야 한다. 선거권자를 확대해서 보다 더 건강한 감리회를 만들고, 정회원 목사가 당당하게 감리회 목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회원은 목사 선거권자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평신도 선거권자도 동수로 늘어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시골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를 찾을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3 18살에게도 감독·감독회장 투표권을 줘야 한다. 부결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감독 선거할 때 5억을 쓰면 떨어지고 10억을 쓰면 된다는 말이 있다. 돈을 엄청 써서 선거하는데, 그런 비용을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돈으로 전도해 봐라. 미자립 교회가 왜 생기겠느냐. 선거인단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찬반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164표, 기권 1표로 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열리는 연회 감독선거부터 모든 감리회 정회원 목사는 투표권을 갖는다.

2020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정회원(목사) 선거권자는 총 5090명이었다. 감리회 정회원은 2021년 교세 통계 기준 9219명으로, 법 개정에 따라 선거인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평신도 대표도 교역자 수와 동수로 구성하므로 전체적인 선거인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감리회는 평신도 선거권자 중 15%는 여성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여성 총대 의무 할당제 15%를 선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건은 투표 없이 구두로 통과됐다.

입법의회에 참석한 백삼현 전국여선교회연합회장은 15%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라면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요청한 백 회장은 "교회 60%가 여성이다. 지금 개정안은 15%만 여성으로 할 수 있다. 다른 일에는 헌신을 요구하고 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선거권은 15%인가. 입법의회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여성을 인정한다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다음 입법의회에 백 회장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