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단체 큐앤에이가 10월 26일 입법의회를 찾아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을 폐기하라며 피켓 시위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성소수자 인권 단체 큐앤에이가 10월 26일 입법의회를 찾아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을 폐기하라며 피켓 시위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교회를 위한 퀴어한 질문'을 모토로 하는 Q&A(큐앤에이·이동환 대표)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을 찾아 "성소수자 처벌 조항을 폐기하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를 비롯한 큐앤에이 10여 명은 평창 한화리조트 입법의회장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관심을 촉구했지만, 대다수 입법의회원은 시위 내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쳤다.

큐앤에이는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범과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이 감리회 목회자·신학생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법 폐기를 주장해 왔다. 2015년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이 개정안은, 제정 당시만 해도 사문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가 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실제 처벌을 받았다. 이 목사는 2020년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총회재판위원회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동환 목사와 이 목사를 지지하는 감리회 목회자들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 규정이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해 왔다. 찬성과 동조의 범위가 모호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의회에 재판법 3조 8항에 관한 개정안은 올라와 있지 않다. 물론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도 입법의회 재적회원 ⅓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현장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입법의회 현장을 찾은 이동환 목사는 "이 법은 현재 의회원보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해가 되는 법으로, 폐기가 절박하다. 입법의회원들이 이 법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법 폐기를 절실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의회 현장에서 만난 총회 재판위원장 조남일 목사는 11월 중 이동환 목사 재판을 포함해 총회에 올라온 모든 총회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으로 본부 내 회의가 전면 중단됐다며, 재판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500명 규모의 입법의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는데 재판을 언제 다시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목사는 "11월 중 총회에 올라온 재판들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결정한 이동환 목사 재판 상소 '각하' 결론을 뒤엎고 재판 기일 지정 등 심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서면과 서류를 보고, 재판위원들과도 논의해야 한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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