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상동교회 교인들이 감리회의 삼일학원 이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10월 26일 상동교회 교인들이 감리회의 삼일학원 이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협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이성조 이사장)에 이사 정수의 과반을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감리회는 10월 27일 입법의회에서 원영오 목사 외 190명이 제출한 현장 발의안을 찬성 279표, 반대 110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삼일학원 이사 파송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었다. 삼일학원을 운영하는 상동교회(이성조 목사) 측은, 삼일학원은 교회가 사재를 출연해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학이므로 과반수 이사 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상동교회 한 장로는 26일 기자와 만나 "삼일학원에는 협성대뿐 아니라 삼일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도 많다"며 감신대·목원대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동문회는 상동교회가 학교 운영을 독식하다시피 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감리회 산하 감리교신학대학교·목원대학교처럼 이사 과반수를 감리회 파송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유인물을 돌린 협성대 출신 한 목회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명래 총장 폭행 사건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도 상동교회 장로고, 이사 상당수가 상동교회 장로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라며 외부 이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현재 감리회는 삼일학원에 이사 5명을 파송하고 있다. 삼일학원 이사 정수는 15명이다. 당초 장정개정위원회는 상동교회 반발을 고려해 "재적 이사 과반수에 1명 적은 수의 당연직 이사를 파송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주도권은 상동교회에 주되, 이사 수는 7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입법의회원들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과반수(8명)를 파송하도록 하는 현장 발의안을 내놨다. 27일 190명의 서명을 받아 현장 발의안을 제출한 원영오 목사는 "상동교회가 삼일학원에 460억 원을 출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투자한 협성대 상태가 어떤지 보라. 현재 상동교회가 주체가 되어 총장과 이사장 뽑지 않나. (박명래 총장 폭언·폭행 사건은)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다. 자랑스러운 감리회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회원도 "교리와장정에 분명히 협성대는 감리회 설립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를 보니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동교회가 삼일학원에 출연한 돈은 5000만 원이다. 반면 교단에서는 6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왔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출연했다. 그래서 웨슬리관이라는 신학관도 지은 것 아닌가. 그뿐 아니라 7억씩 3년간 총 21억 원을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협성대 내에서 여러 문제가 터졌다. 교육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돼서 3년간 120억 못 받고, 총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교단과 대학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 상동교회 장로들이 총장과 주요 보직을 10년 넘게 다 해 왔다. 우리는 협성대학교를 건강하게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회원은 "삼일학원에는 삼일중학교와 삼일상고, 삼일공고, 협성대가 있다. 삼일중고등학교 학생이 2500명이고, 협성대 학생이 4300명이다. 그중에 협성대 신학생은 207명이다. 신학생은 전체 3%인데 감리회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과반수 이사를 파송하라는 것은 사학법에도 저촉된다. 또 앞으로 신학대학원을 통폐합하면 목회자 양성 과정이 없어진다. 이 법을 개정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삼일학원은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반수를 달라는 건 총장·이사장 선출과 재산 처리 등 모든 경영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한 교회가 수십 년간 키워 온 학원에 감리회가 사람을 파송해서 억제한다는 발상은 아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상위 기관으로서 지도하면 된다. 현행 이사 5명만 해도 충분한 견제가 된다. 최근 있던 일로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교회가 선포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격론 끝에 투표로 현장 발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과 무관한 감리회 자체 헌법을 개정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삼일학원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사를 선임하려면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총신대학교 학내 사태처럼, 법인 이사회가 교단 지시를 거부해도 교단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목사·장로 징계 정도밖에 없다.

삼일학원 감사 김규세 목사(전 충청연회 감독)는 표결 후 기자와 만나 "상동교회가 이 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재처럼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 5명을 바보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이사장을 뽑아 오는 식은 절대 안 된다. 이사 파송에 관해 교회 측과 계속 협의하며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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