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교회와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며 그곳에 다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폭력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춘천 D교회 S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9월 14일,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S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S 목사는 올해 1월 29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4월 21일 보석을 신청했다. 주된 이유는 '신체 감정'인 것으로 보인다. S 목사의 성기 모양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 이를 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재판을 위한 구속 기간 만료일(최대 8개월)도 도래했다. 보통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판결을 내리는데, S 목사 측의 계속되는 신체 감정 요구와 증인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된 것이다.

S 목사는 경찰 조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해 왔다. 성폭력의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 증언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정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자신의 성기에 있는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 목사는 항소심 공판 내내 피해자들에게 이 특징을 물어보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성기 모양을 묻겠다는 S 목사 측 요구에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사진은 6월 23일 공판 전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강원여성연대가 연 기자회견. 뉴스앤조이 구권효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성기 모양을 묻겠다는 S 목사 측 요구에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사진은 6월 23일 공판 전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강원여성연대가 연 기자회견. 뉴스앤조이 구권효

검사와 피해자 변호인,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재판부도 부정적이었다. 판사는 6월 23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가 13년 전 있었고 당시 피해자들은 성인도 아니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것이다.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이야기한다면 몰라도, 이런 것을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건 엄청난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만 그 특징을 언급했는데, 재판부 판단으로는 그 특징이라는 것도 오랜 기간 선명하게 기억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S 목사 측의 계속되는 요구에 재판부는 결국 신체 감정을 허락했다. 당장 피해자들에게 S 목사의 신체 특징을 물어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단 S 목사는 재판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은 병원 감정서가 도착한 후 재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S 목사가 보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S 목사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요청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도 있으며,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5명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 내내 피해자들을 신천지 신도로 몰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S 목사가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했다. 무엇보다 S 목사 거주지가 피해자들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한 피해자는 <뉴스앤조이>에 "신체 감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일단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법원에도 접근 금지명령을 신청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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