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에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지지하는 토론회가 6월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렸다. '평등법제정을지지하는민주당원모임'은 평등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고,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열게 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은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로 많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다. 그들의 언동을 들으면 들을수록 역설적으로 이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키고 제정 의지를 굳게 한다"며 하루빨리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평등법 제정 반대 세력의 언동을 보면서 평등법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평등법 제정 반대 세력의 언동을 보면서 평등법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발의에도 참여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내에서 평등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는 게 고무적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평등법 반대 세력이 보내온 문자를 합해 보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도 이 반대 흐름에 지배당해 14년을 보냈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상처와 좌절이 있었을 것 같다. 이제는 많은 당원이 (평등법 제정을)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평등법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용기 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박 의원은 "많은 의원이 (평등법을 지지하는) 마음은 있어도 나서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상민 의원님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셨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논의가 열릴 텐데,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추진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도 평등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평등법은 헌법 정신에 기초해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상식적인' 법안이다. 이 여론을 만들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제 용기가 아닌 상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왼쪽)과 권인숙 의원도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박주민 의원(왼쪽)과 권인숙 의원도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어 다양한 단위에서 나와 평등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다문화위원회 원옥금 부위원장은 이주민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평등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 부위원장은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평등법 제정은 우리 사회 내 소수자·약자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차별 피해 구제는 물론 국민의 평등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정책연구소 홍서윤 윤리인권센터장은 평등법이 청년 세대 불평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경제활동에 막 진입한 청년이 겪는 채용 과정과 노동 현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평등법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평등법의 제정은 단순히 이념이나 가치 기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게 아닌 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국민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분과위원회 차해영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성소수자 당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달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우리 주변과 일상에 늘 성소수자가 존재한다. 당내에도 성소수자 당사자는 물론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앨라이(ally)가 많다. 함께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헤쳐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고관철 수석부위원장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강제 조항'이 빠지게 된 것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에는 이 부분이 포함돼 있어 감격스럽다고 했다. 고 수석부위원장은 "불평등은 소수든 다수든 권력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폭력에 의해 나타난다. 그렇기에 '권력'을 사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다양한 단위에서 참석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다양한 단위에서 참석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발제를 맡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는 이미 시민사회에서 논의는 충분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각계각층 시민이 10만 행동에 참여해 평등법 제정을 요구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해 퍼뜨리고 소수자의 삶을 모욕한 혐오 선동 세력은 민주주의 공론장 안에서 힘을 잃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사회 전체가 차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을 어떻게 제정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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