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대전서노회의 허호익 교수(대전신대 은퇴) 면직·출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전서노회 재판국(심만석 재판국장)은 8월 19일,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동연)와 인터뷰·강의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옹호자'에 해당한다며 허 교수를 면직·출교한 바 있다.

허호익 교수를 공개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판결이 신학자의 학문의자유를 위축하는 지나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동성애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고, 학문적 연구와 표현의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허호익목사와함께하는모임'은 8월 22일 성명에서 대전서노회 재판국의 무리한 판결을 비판했다. "학문적 연구와 저술 활동, 강연을 토론이나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치리의 대상'으로 본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며, '학문과 경건'을 추구하는 총회의 신학 교육 지침에도 어긋나는 무지몽매한 것"이라고 했다.

허호익 교수가 졸업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문회도 이번 면직·출교 사태가 중세 시대 '마녀사냥'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교회는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마녀'로 몰아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만행을 통해 세속을 압도하는 권위를 획득했던 비열한 행위였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이 기독교의 권위이다. 교회 일각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 선택한 수단이 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 증오"라며 판결을 규탄했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김은규 회장) 역시 이번 판결이 "학문의자유를 빼앗는 중세 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독선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는 8월 25일 성명에서 "교단 권력이 '목사 면직'이라는 칼을 들고 목회자를 옥죄고, 굴복시키는 도구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 우려되어 심히 개탄스럽다. 이는 또한 전통과 명예의 예장통합에 크나 큰 수치라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허호익 교수(대전서노회 은퇴목사) 재판은 인정할 수 없다

총회 산하 대전신학대학교 교수로 19년 동안 가르치다가 교수직(2017)과 목사직(2018)을 조기 은퇴한 허호익 교수에 대하여, 소속 노회가 총회 지침과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이유로 기소하고 은퇴목사 면직과 출교를 판결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허호익 교수의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저술 활동과 강연을 학문적 토론이나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치리의 대상'으로 본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며, '학문과 경건'을 추구하는 총회의 신학 교육 지침에도 어긋나는 무지몽매한 처사이다.

재판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 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총회 헌법 시행규칙(제26조 12)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허호익 교수는 이미 교원으로나 목회자로 은퇴한 이로 여기에 전혀 해당되는 않는다.

허호익 교수는 '기소에 대한 답변서'에서 자신은 책과 강의에서 "성 윤리가 가장 엄격한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것을 밝혔다. 이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했다"는 사유로 기소한 것은 허위이며 무고라고 주장하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허호익 교수는 '동성애는 반대'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적도 없으며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 다만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들의 구원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는 총회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럼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재판에도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형인 면직과 출교를 내렸는 데 이는 총회법으로도 맞지 않고 일반 양형의 기준으로도 너무 과하다는 게 교회법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대전서노회 재판장의 자질 문제이며 법적용의 무지와 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총회 헌법에는 '동성애 옹호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명시적 규정도 아직은 없음에도 왜 대전서노회는 기소하고 무거운 판결을 했을 까? 그것은 아마도 허호익 교수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이 재판에 관여한 노회장과 재판국장 재판국 대변인이 잘 알려진 대로 공개적으로 명성 세습을 두둔하는 활동을 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허호익 교수가 당한 억울한 재판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 하는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교단 안에서 공론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서노회 회원들은 이 부당한 판결을 결코 용납 말고, 가을 노회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총회는 대전서노회의 이번 판결이 헌법이나 동성애 지침과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총회장은 일개 노회 재판국이 저지른 부적절한 이 판결이 줄 영향력을 생각하시고 재발되지 않토록 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2일
허호익목사와함께하는모임(허사모)

허호익 동문에 대한 면직·출교 판결 사태를 개탄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23:27)."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전서노회 재판국은 8월 19일 허호익 동문(대전신학대학교 은퇴교수)에게 면직· 출교 판결을 내렸다. '면직'은 목사 직책을 박탈하는 것이며, '출교'는 교단에서 제명하는 것이다. 최고 수위 징계다.

재판국은 허호익 동문이 2019년에 출간한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와 공개 강의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는 성경 레위기 20장 13절, 로마서 1장 27절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옹호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한 것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의 이런 주장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으면 바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며, 이는 반성경적이라는 단순 이분법에 근거한다. 최소한의 지적 성찰도 찾아볼 수 없다.

허호익 동문은 <동성애는 죄인가>에서 동성애 문제를 성서와 신학적 관점에서 다뤘다. 기독교 발상지에서 동성애 범죄화와 합법화의 역사를 짚으며 동성애가 질병인지, 한국교회 안에서 왜 논란이 되는 것인지 등을 분석했다.

또한 허호익 동문은 조직신학자로서,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이단 연구 전문가이다. 그는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수용한 이른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못 박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신학적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심지어 그는 저서에서 "동성애가 자기 의지로 변화 불가능한 성적 지향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쓰기까지 했다. 그의 저서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의 태도가 동성애 옹호론이기보다는 교회와 신학이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온건한 학문적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는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들의 구원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는 총회 지침을 충실히 지켰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은 허호익 동문의 저서와 공개 강연의 전체 맥락과 입장은 무시하고 왜곡했다. 은퇴교수요 은퇴목사인 그에게 '면직과 출교'라는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면직·출교 사태를 접하며 서구 중세 시대의 '마녀사냥'을 떠올린다. 당시 교회는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마녀'로 몰아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만행을 통해 세속을 압도하는 권위를 획득했던 비열한 행위였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이 기독교의 권위이다. 교회 일각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 선택한 수단이 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 증오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 추락은 세상에 물들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자업자득의 결과일 뿐이다. '사랑제일교회'의 망동과 그로 인한 교회의 권위 추락이 단적인 예이다. 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 증오가 일시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세워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야말로 '일시적'이다. 서구 중세 마녀사냥이 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예수께서는 유대의 율법에 근거해 이단과 죄인으로 정죄받던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율법을 자기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며 분노하셨다.

허호익 동문은 개탄한다. "성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동시대에서 가장 앞선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초기 정착기에는 앞서 나갔다.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앞서 약자 편을 든 선구자다. 무차별적 사랑을 보여 주셨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져 욕먹는 꼴이 되고 있다" 우리는 허호익 동문의 개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가 허호익이다.

우리는 기도한다. 재판국이 이제라도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어이없는 판결을 취소하기를.

우리는 또 기도한다. 성령께서 허호익 동문을 변호하고 옹호해 주시길, 그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2020년 8월 24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문회

평등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며,
성소수자 논의에 대한 양심적·학문적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는 1957년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화와 인권과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기독자적 지성으로 시대적 요구에 학문적으로 응답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최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에 연대한 것도 그 의지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발의되었다가 6번 폐기되기를 반복한 법안으로 23개 항목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근본주의 성향의 신학대학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보호법'이나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고 부르며 법 제정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는 반공주의와 교회 성장을 한 축으로 삼으며, 독재 정권과 결탁하여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민주화와 인권을 외면했던 과오를 범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성소수자를 표적 삼아 교회들이 이들의 합법적인 집회들도 방해하고, 온갖 욕설과 린치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 반인권적인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0여 년 전 구약성서의 한 문장으로 무지막지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성애적 가부장 문화의 배경을 도외시하고, 편의적으로 필요한 구절들만 선택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며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가 이처럼 흑백논리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계속 강변한다면, 공공 의식과 인권 의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우리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1일 전국 36개교 367명의 신학대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의 입장'을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표현의자유를 억압한다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지성인들이 정작 학문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기독교 대학교와 일반대학 교수의 참여를 권면하겠다는 것, 그리고 9월 열리는 장로교단들의 총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교수들의 학문적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할 때 신학자, 성직자, 평신도 그리고 이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교회 역사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전서노회 재판부는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 퇴임)의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성찰>(동연, 2019)라는 책과 장신대 강의 및 외부 특강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회 헌법 시행규칙"(제26조 12)을 어겼다며, 은퇴목사의 직을 면직시켰습니다. 이는 교권으로 규정을 강하게 제정해 놓고 학문의자유마저 빼앗는 중세 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독선적인 위협입니다. 앞으로도 교단권력이 '목사 면직'이라는 칼을 들고 목회자를 옥죄고, 굴복시키는 도구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 우려되어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이는 또한 전통과 명예의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크나 큰 수치라고 봅니다.

신학자와 기독인 학자, 목회자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사랑을 담은 성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인권과 정의와 평화의 예언자적 소명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때, 특별히 성소수자의 인정과 포용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낡은 사고, 굳어진 사고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한 기독인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자유로운 학문 활동과 신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근본주의 교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철회하고, 특히 성 소수자를 향한 성서적, 신학적, 인격적 혐오와 차별과 테러를 즉각 중지하라!

둘. UN의 권고하고 있고 OECD 선진 국가들도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통과시켜 국가적 차원의 인권을 신장하도록 하라!

셋.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전서노회 재판부는 허호익 교수에 대한 목사 면직, 출교 판결을 철회하라!

넷. 근본주의 기독교 교단과 교회들은 학자와 목사의 학문적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020년 8월 25일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은규(성공회대학교 구약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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