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권오현 위원장)가 교단 장정 개정안에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회 본부에 목회자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전문 부서가 만들어진다.

장개위는 9월 5일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개위는 "사회적 성 문화의 문란과 교회 내 성폭력의 책임 있는 해결과 예방을 위해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감리회는 올해 8월 감독회장 행정명령으로 성폭력 상담 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감독회장이 바뀌면 센터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상황이다.

'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백삼현 장개위원은 9월 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교단 예산을 지원받아 성폭력 상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았다. 외부 전문가들을 채용해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치료와 회복 등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도 올라왔다. △준회원 진급 및 고시 △정회원 연수 △장로 연수 과정에 '양성 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감리회 목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감리교여성연대가 2017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총대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감리회 여성 단체들
2017년부터 △성폭력대책위 설치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요구
"문대식·전준구 사태 이후 여론 변화"

감리회 내부에는 목회자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번에 장개위가 성폭력 관련 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데는 감리회 여성 단체 11개가 모인 감리교여성연대(여성연대) 활약이 컸다.

여성연대는 2017년에도 장개위에 지금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를 상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로 신설 △목회자 진급·연수 과정에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필수 이수 △목회자 성 윤리 강령 제정 △교회 성폭력 특별위원회 설치 및 특별법 제정 △출산과 양육에 관한 보호법 등이다.

2017년은 감리회 소속 목사였던 문대식 씨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다. 어느 때보다 목회자 성범죄 문제가 교단 안에 큰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성연대가 발의한 법안은 장개위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다. 여성연대는 그해 10월 입법의회에서 이 안건들을 현장 발의했지만, 장개위는 논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여성연대 최소영 사무국장은 9월 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2년 사이 감리회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대식 목사에 이어 지난해 전준구 목사 사건이 발생했다. 교단 목회자들 사건을 겪으면서 여론이 바뀌었다. 여성 단체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조하면, '교회에 무슨 성폭력이 있느냐'고 반발하던 목회자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삼현 위원은 "지난 1년간 전준구 목사 사건을 겪으면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장개위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위원들도, 지난 사건들을 언급하며 예방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자 다들 공감해 줬다"고 말했다.

백삼현 장개위원은 전준구 목사 성폭력 의혹 사건 이후 교단 여론이 달라졌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성폭력 특별법은 부결
"장개위에 다시 제안할 예정"

각종 성범죄 유형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재판 절차와 처벌 수위를 명시한 '성폭력 특별법'은 장개위에서 부결됐다. 감리교여성연대는 현행법이 교회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5년)도 사회 법(10년)보다 짧고, 고소하는 데 기탁금 700만 원이 필요한 것도 문제였다.

최소영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후 이를 인지하고 고소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성폭력 특별법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탁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개위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하는 9월 16일 회의에서 성폭력 특별법을 다시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삼현 위원은 "이제 첫 단추를 뀄다고 생각한다. 아직 남은 절차가 많다. 입법의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대부분 남성 목사와 장로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감독들과 총대들 지지를 모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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