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여성연대가 장개위에 제출한 여성 안건이 또 부결됐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대를 모았던 '여성 할당제', '성폭력 예방법' 도입, '선거법 개정'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김한구 위원장)가 10월 27일 입법의회에서 교단 내 개혁 단체들이 올린 현장 발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감리교여성연대·새물결은 '여성 할당제'를 포함 금권 선거를 막는 선거법 개정, '교역자생활보장법' 등을 현장 발의했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김한구 위원장은 "현장 발의가 여러 건 올라왔는데,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있는 안건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이중 서명을 하거나, 입법 회원이 아닌데 서명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형식 요건을 채운 건 장로회전국연합회뿐이었다. 다른 안건들의 내용은 좋았지만,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입법 회원들에게 산더미 같은 자료를 나눠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순영 목사는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감리교여성연대와 새물결 소속 목사들은 반발했다. 중부연회 김순영 목사는 "형식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정작 형식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새물결 정책위원장 박경양 목사는 "장개위가 서명 수 등을 문제 삼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면밀히 대조하면서 서명한 사람들을 확인했다. 이중 서명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장개위에 안건을 제출할 때 필요한 인원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장로회전국연합회가 올린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장로회전국연합회는 "감독 또는 감독회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교회 재판을 받기 전,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 법정에 제소해 패소한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냈다. 337명 중 243명 찬성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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