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장명성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감리회 수장직을 놓고 거듭 분란을 겪고 있다. 전명구 전 감독회장이 올해 4월 27일 법원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선출된 지 한 달도 안 돼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10월로 예정된 감독회장 재선거는 불투명하게 됐다.

총회실행위원회(총실위) 문성대·정승희·조광남·지기석·홍세표 위원은 6월 5일 총회 행정위원회에 이철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을 어겼다며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제9편 제3장에는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을 어겨 선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에 당선된 것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철 직무대행은 2009년, 본인이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강릉시 금학동에서 포남2동으로 옮겼다. 이곳은 강릉북지방회 행정구역이다.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상실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이철 직무대행이 교회 위치를 강릉남지방회에서 강릉북지방회 구역으로 이동했으므로 소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지방경계법 위반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 측은 총실위 5인의 문제 지적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배당을 옮긴 후에도 2013년 동부연회 감독을 역임하고, 2016년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올해 5월 18일에는 감독회장직무대행에 선출됐다.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직무대리 신현승 목사는 "10년 가까이 지방경계법을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법을 어겼다며 피선거권이 없다고 지적하는 건 부당하다. 총실위에서 엄연히 적법한 과정을 거쳐 선출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철 직무대행을 대변했다.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선출된 지 한 달도 안 돼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선고 앞두고 재판위원 4인 해촉 및 기피
총특재 "직무대행이 재판 방해
재판위원 교체는 권한 남용"
이철 목사 측 "지명 철회는 직무대행 권한"

소송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홍성국 위원장)가 맡았다. 교리와장정 제7편 제1장에 따르면, 감독·감독회장의 선거법 관련 소송은 총특재가 담당한다. 총특재는 7월 31일 심리를 진행하고 8월 6일 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총특재가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철 직무대행은 재판위원들을 해촉하기 시작했다. 이철 직무대행은 선고를 3일 앞둔 8월 3일, 총특재 재판위원 이관희·전정필 변호사를 갑자기 해임했다. 두 사람이 감리회 본부가 주관하는 '재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직무대행이 이날 총특재에 발송한 공문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위원이 재판에 관여해 판결이 이뤄지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재판이 될 수가 있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철 직무대행은 선고가 예정된 8월 6일, 재판위원 김종현 목사를 '기피' 신청했다. 기피 신청자도 결재권자도 모두 이철 직무대행이었다. 이날 선고를 위해 모인 총특재 위원들은 기피 사유도 듣지 못한 채 이철 직무대행이 재판위원 중 한 사람을 기피 처리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총특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총특재는 이날 이철 직무대행이 재판위원을 해촉하고 선고 당일에 위원을 기피 처리한 조치를 모두 불법으로 결의했다. 선고는 8월 16일로 연기했다.

그러자 이철 직무대행은 8월 12일, 총특재 홍성국 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사유는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변론 재개 신청과 증인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홍성국 위원장은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며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독회장은 재판위원을 임명할 수만 있지 해촉할 권한이 없다. 변론이 이미 종결했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위원을 교체한 건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감리회 교리와장정 제7편 제1장에는 감독회장이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을 총특재 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감독회장이 재판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감독회장 혹은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재판위원을 해촉 혹은 지명 철회한 사례도 없다.

신현승 행정기획실장직무대리는 8월 14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감리회 본부에) 두 재판위원에 대한 해촉 청원서가 접수됐다. 감리회가 정한 재판국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니 해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재판위원을 해촉한 것이다. 기피 신청은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누구든 할 수 있는 재판 당사자의 고유 권한이다"고 설명했다.

교리와장정에 감독회장이 재판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지명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감독회장이 재판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신 목사는 "감독회장은 재판위원 중 교역자 1인과 법조인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감독회장 재선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전명구 목사의 복귀 가능성과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10월 예정된 감독회장 재선거가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리회는 10월 2일 감독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감독회장 후보자를 접수하고 있다. 각 연회에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각각 선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과연 감독회장 재선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신현승 행정기획실장직무대리는 "전명구 목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거나,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재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철 직무대행 자격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재선거를 논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총특재 홍성국 위원장은 직무대행 자격 시비는 감독회장 재선거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직무대행은 장정에 나온 대로 재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하면 된다. 만약 총특재가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고 선고해도, 총실위가 직무대행을 재선출하면 재선거에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총특재는 8월 16일, 예정대로 직무대행 선고 무효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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