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이 김진두 목사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1월 9일 발표했다. 해외 출타 등으로 자리를 비운 사람을 제외한 전체 교수 20명 중 17명은 실명이 들어간 성명서에서 "이미 총장이 아닌 김진두 목사가 총장직을 수행하려 할 경우 이를 적극 저지하는 것은 물론, 그가 총장을 사칭하며 하는 어떤 요청과 지시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감신대 이사회는 1월 8일 김진두 목사의 총장 사표 수리를 철회했지만, 교수들은 의미 없는 결의를 되돌린 것일 뿐 법원 판례상 김진두 목사는 사임 상태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황문찬 이사장이 김진두 목사를 면하고 오성주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에 임명한 만큼, 교수들은 오성주 대행 중심으로 학사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2월 중순에 사표를 내 혼란을 초래한 김진두 목사와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한 법인이사회에 책임이 있다며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진두 목사 사표 이후, 법인이사회 감사들이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압수 수색하듯 학교 공문서를 빼내 갔다며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학 내외부의 특정 세력을 지원할 요량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위"라 규정하고 감사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성명 전문.

김진두 목사는 더 이상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이 아니다!

1. 총장 사임으로 인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혼란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시합니다.

13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존경받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지닌 대학으로서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준법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능력 있고 존경받는 성직자 양성이라는 사명 외에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총장 사임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또 이 논란이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그러하듯이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지금 입시와 학위 수여식이라는 중요한 학사 일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입시는 대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학사이고, 학위 수여식은 수년에 걸쳐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워야 할 학교의 중요한 학사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입시와 학위 수여식을 비롯해 대학의 행정을 총괄하는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산적한 학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임원들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확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오늘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총장 사임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의 모든 책임이 김진두 목사와 법인의 임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리교신학대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영광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했어야 하지만 제자들과 동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 김진두 목사는 더 이상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 직위는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고 또 자기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시와 학위 수여식 외에 학교의 중대한 현안들이 힘들다고 총장직을 사임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이사장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학교를 이끌고 있는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하지만 김진두 목사는 지금 사임과 사임 철회를 조석으로 반복하면서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직을 가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학교 안팎의 구성원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직을 그토록 가벼이 여기는 김진두 목사, 대학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총장직을 사임하고 철회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무책임한 김진두 목사를 13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김진두 목사는 법률적으로도 더 이상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이 아닙니다. 김진두 목사는 12월 18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12월 19일 사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12월 20일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다시 명확한 사임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사장은 그를 면직하고 이미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으로 김진두 목사의 총장 사임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2월 21일부로 확정되었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는 오성주 총장직무대행만이 합법적임을 확인하며, 이후 총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학의 모든 행정은 오성주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처리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이미 총장이 아닌 김진두 목사가 총장직을 수행하려 할 경우 이를 적극 저지하는 것은 물론 그가 총장을 사칭하며 하는 어떤 요청과 지시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3. 이사회는 학교의 질서를 확고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들은 1월 8일 이사회의 결정이 김진두 총장의 사표 수리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사회 결의의 핵심은 지난 12월 20일 이사회의가 결의한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위의 결의를 번안해서 "총장의 사표 수리를 한다"는 안을 없애는 행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12월 20일에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가 한 김진두 총장의 사임 결의와 2019년 1월 8일에 한 12월 21일 사임 결의를 취소하는 결의는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김진두 총장의 사임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합니다.

대법원은 1997. 9. 26. 선고한 사건번호 97누1600 판결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2006. 6. 15. 선고한 사건번호 2004다10909 판결에서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03.1.10. 선고한 사건번호 2001다1171 판결에서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 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진두 목사가 12월 20일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사임의사 표시를 한 것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사임 의사 표시는 이사회의 결의가 아니라 이사장에게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임서의 사임 일자인 12월 21일 이전에는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나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사임 철회 의사를 이사장에게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21일부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장의 사임은 수령권자인 이사장에게 사임 의사가 도달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의 12월 20일 김진두 목사의 사임 결의와 1월 8일의 12월 20일 이사회 의결 취소 결의는 김진두 총장의 사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두 목사의 총장직 사임은 12월 21일부로 이미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사장이 12월 26일 총장 면직을 대학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김진두 목사가 총장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주장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4.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김진두 목사의 총장 사임 과정에서 드러낸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모름지기 학교법인의 감사의 역할은 법인의 업무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자문하는 것, 법인의 업무가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요한 학사일정과 현안들을 앞둔 시점에서 총장이 자진 사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해서 현안을 책임지게 하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면 될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한 채 사실 확인도 없이 특정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해 자신들도 참석했던 이사회의 결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마치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을 하듯 대학에 난입하여 내부 서류를 열람하는가 하면, 이사장의 승인도 없이 대학 내부의 인사 관련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불법을 옹호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감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중요한 학사 일정과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 학교를 향해 법인의 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지난 수년간 혼란과 갈등을 겪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특정 세력을 지원할 요량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들의 이러한 행위와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들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9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김정숙, 박은영, 박창현, 송성진, 오성주, 왕대일, 유경동, 유태엽, 이성민, 이은재, 이후정, 임진수, 장성배, 장왕식, 조경철, 한정선, 홍영택 (가나다순, 해외 출타 중 연락 안 되는 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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