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감리교신학대학교 ㅅ 교수가 지난해 12월 14일 복직했다. 감신대는 교내 각 부처·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해임 처분 취소로 인하여 현직 복직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며 ㅅ 교수가 해임 이전 신분으로 복직하게 됨을 알렸다.

그동안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2016년 11월 검찰은 ㅅ 교수가 논문 지도 교수 직위를 이용해 학생이었던 A를 추행했다고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를 근거로 학교는 같은 해 12월 12일 ㅅ 교수를 해임했다.

2017년 1월, 1심 재판이 시작됐다. ㅅ 교수는 제자와 수차례 성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ㅅ 교수와 A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눈 일반적인 연인 사이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다며, 논문 지도 교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ㅅ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각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논문을 지도하던 제자와 성적 행위는 있었지만 교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ㅅ 교수도 재판 과정에서 성적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확정됐다.

ㅅ 교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감신대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청구했다.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ㅅ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ㅅ 교수의 승소로 끝이 났다. 학교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교육부는 감신대 교원의 임용을 주관하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ㅅ 교수 해임 처분이 취소됐으니 그를 복직시키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신대 교무과 관계자는 1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법인에 공문을 보냈고,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가 작성한 복직 공문 역시 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지난해 12월 14일 ㅅ 교수의 복직을 알리는 공문을 작성해 교내 각 부처에 발송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ㅅ 교수 복직 소식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학생들이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복직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현재 감신대는 학부 총학생회·총여학생회, 총대학원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활동이 가능한 총대학원 여학생회가 주도적으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대학원 여학생회 임지희 회장은 1월 3일 기자와 만나 "감신대는 신학대학교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도 결혼 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다고 보고 면직·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목사로서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은비 부회장은, 교육부가 ㅅ 교수에 대한 복직 공문을 보냈다고 해도 학교가 너무 빠르게 일을 처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른 학교의 경우 징계가 과하다는 처분을 받아도 법인이 복직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법인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바로 복직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교수는 중요한 직책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ㅅ 교수는 반성하는 태도 없이, 피해자는 물론 학교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사죄의 표시도 없이 그냥 복직됐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를 보류하면서까지, 학교가 ㅅ 교수 복직 문제를 학생들 입장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자와 만난 학생들은 "감신대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이슈에 침묵하던 학생들도 ㅅ 교수 복직에 있어서만큼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새학기가 시작할 때 ㅅ 교수가 정말 수업이라도 맡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목사로서도 자격이 없는 ㅅ 교수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복직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경소영

학교 측은 아직 ㅅ 교수의 거취가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성주 총장직무대행은 1월 3일 기자와 만나 "교수의 인사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는데, ㅅ 교수 복직은 아직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다음 주 이사회가 있다. 복직 여부는 그때 가야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다. 나는 임시직이라 뭐라고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수들도 ㅅ 교수가 복직 처분받은 것은 맞지만 학교에서 실제로 교편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한 교수는 1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에서 ㅅ 교수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거라고 들었다.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보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ㅅ 교수가 지도와 부적절한 접촉을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ㅅ 교수는 이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며 대답을 꺼렸다. 그는 1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학교에 간 적도 없고, 복직을 신청한 적도 없다. 학교가 알아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로 돌아오는 것에 학내 구성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데 그래도 강의를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교육 영역 안에서 선생으로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을 잘 정리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 않겠나. 하지만 그것도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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