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2회기 총회 재판국이 공식 활동을 마감했다. 재판국원들이 불참하면서 마지막 회의는 무산됐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정기총회 전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참여 인원 부족으로 무산됐다.

총회 재판국은 8월 21일 서울 종로 총회 회관에서 모임을 진행했다.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를 포함해 9명만 참석했다. 개회하려면 최소 10명 이상 참석해야 하는데, 명성교회 세습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재판국원 6명이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이 면직·출교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김 목사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 목사는 기자를 만나 "회의 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김수원 목사 건은 103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총회 재판국을 향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이경희 목사는 이런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는 "명성교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 헌법 28조 6항은 과도하다. 교회와 교인의 자유·권리를 헤치고 있다"고 했다.

2013년 예장통합이 제정한 세습금지법은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당시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했는데 총대들이 대접도 잘 받았다. 김삼환 목사님이 (청빙을) 염두에 두고 잘 모셨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명성교회를) 표적 삼아 법을 만들었다. 교회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담임목사 청빙을 (총회가)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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