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경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투표에 참여한 결과 8:7로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고대근 전 노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가 세습금지법에 위배하는 청빙 결의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예장통합 총회 회관에서 열렸다. 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총회 회관에 있던 명성교회 교인 40여 명은 박수와 환호를 질렀다. 명성교회 세습의 부당성을 제기해 온 비대위는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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