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판결이 오는 103회 총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02회 총회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허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경희 국장) 판결이 9월 정기총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재판국 판결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 총회가 직접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소속 목사들은 최상위 기관에 해당하는 총회가 이번 재판국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는 "이번 판결로 세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회 판결에 총회가 제재를 가했듯이, 명성교회 문제에도 총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102회 총회 당시 서울교회 판결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박노철 목사의 청빙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총회 재판국이 위임목사 임직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총회는 현장에서 재판국원 15명 중 10명을 교체했다. 재판국은 교체된 국원을 중심으로 서울교회 문제를 다시 다뤘다.

최삼경 목사는 "2년 전 큰 논란을 빚은 이단 특별 사면도 총회가 바로잡았다. 최상위 기관인 총회가 얼마든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재심재판국장을 지낸 정헌교 목사(강서교회)도 명성교회 세습 재판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다. 정 목사는 "재판국이 총회 결의에 반하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과연 총회에서 받아들여지겠는가. 실제 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논란을 야기한 재판국원들을 교체하고, 재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회장을 지낸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는 총회 재판국이 모순된 판결을 내놓았다면서 총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봤다. 정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해 놓고,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은 인정해 버렸다. 상관성 있는 두 재판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총회가 나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경재 원로목사(안동교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9월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국 보고를 받으려면 먼저 세습 금지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목사는 "교단의 지성을 믿는다. 총대 84% 찬성으로 개정한 세습금지법이 8명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고 했다.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사회 법정으로 가지 않고, 9월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 법에 따라 교단 행정소송은 재심이 가능하다. 우리 교단의 자정 능력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총회 한 관계자는 명성교회 세습이 총회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지만, 명성교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회는 현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세습 판결을 놓고 뜨겁게 갑론을박할 텐데 절대적 여론이 없으면 뒤집기 어렵다고 본다. 작년에 강남노회가 필사적으로 서울교회 문제를 제기한 덕분에 재판국원이 교체되고, 재논의될 수 있었다. 다만 명성 측도 최선을 다해 총회에 임할 텐데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번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재판과 함께 총회 재판국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총회 재판국은 계속해서 공정성 논란에 시달려 왔고,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순천노회·진주남노회·부산동노회는 이번 총회에 재판국을 없애고, 대신 화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달라고 청원했다.

각 노회는 "재판이 법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인맥과 금맥에 좌우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불신과 불복이 결국 사회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헌법 정신을 지켜 내야 할 재판국이 금권·사리·인연에 흔들려 부당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총회에 재심을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한편,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온 총회 재판국들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재엽 목사(장유대성교회), 임채일 목사(한마음교회), 서광종 목사(금옥교회), 조원회 목사(소상교회), 조건호 장로(소망교회), 이의충 장로(광천교회)는 8월 8일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명도 추가로 사임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하나 목사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통감한다. 역량이 부족했다. 총회 헌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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