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세습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으며, 이것을 세습이라고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인 세습이란 용어는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고, 목사 청빙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목회지 대물림 혹은 세습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8:7 의견으로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세습을 용인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경희 국장)이 판결문을 내놨다. A4 용지 20페이지로 된 판결문에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함께 들어 있다.

이번 소송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수원 목사 등 14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결의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총회 재판국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다음 청빙이 이뤄졌으며, 위임목사 청빙은 지교회와 교인들의 고유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총회 재판국의 논리는 명성교회 측이 소송 내내 주장해 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습금지법, 기본권과 충돌
신앙고백, 정치 원리에도 위배"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이 세습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습금지법 제정을 결의한 2014년 총회에서, 조항 3호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 문구를 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국은 "(총회가)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 개정 경위와 문언에 비춰 봐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청원 안건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재판국은 오히려 세습금지법이 다른 법들과 상충한다고 했다. 재판국은 "지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을 제한하는 규정은 총회 헌법에 나오는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에 위배되며, 기본권(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조항과도 충돌한다"고 했다.

명성교회 측이 강조해 온 102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도 언급했다. 재판국은 "헌법위는 헌법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해도 '이미 은퇴한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장 제1호에 의하여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세 번이나 만장일치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한 서울동남노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재판국은 "원고 김수원 목사가 청원 서류를 반려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 노회원 다수가 노회장 승계에 중대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김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설령 신임 노회장 선출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최관섭 목사가 이후 의사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결의 당시 노회 정족수가 미달됐고, 안건 상정에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국은 "의장이 총대들에게 찬반을 물은 가운데 아무런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되어 적법하게 통과됐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이 사건 결의가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할 정도로 헌법 또는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 "기본권은 일반적·원칙적 규정
세습 방지 규정 준수할 의무·책임 있어"
교회 세습 금지 취지 사라질까 우려

총회 재판국 판결은 9월 총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판결문에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재판국원 7인의 의견도 실렸다. 이들은 기본권을 앞세우는 명성교회 주장에 대해 "기본권(양심의자유, 교회의 자유)은 일반적·원칙적 규정으로 절대적 자유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 같은 헌법에서 예외와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제한할 수 있으며, 법 해석에 있어서 일반 규정보다 특별규정이, 원칙 규정보다는 예외 규정과 제한 규정이 우선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세습을 금지하는 규정이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예장통합 교단에 소속한 명성교회는 지교회로서의 양심의자유(헌법 정치 제1조) 및 교회의 자유(헌법 정치 제2조)의 일반적 원칙을 선언한 헌법 규정에 우선하는 예외 규정임과 동시에 특별규정인 세습 방지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세습금지법이 '은퇴한' 목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만일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의도적으로 퇴임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그 해에 청빙하지 않고, 이듬해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세습금지법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세습 제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 측 재판국원들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삼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은퇴했어도,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담임목사직을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경우는 당연히 위(세습금지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청빙 승인 결의는 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어긋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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