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경희 국장)은 8월 7일, 재판국원 8:7 의견으로 명성교회 세습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고 9개월 만이다.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은 2017년 11월,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선거 무효 소송과 함께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다. 10월 열린 정기노회에서, 일부 목사·장로가 세습을 반대하는 회원들을 내쫓고 자체적으로 노회장 등 임원을 선출한 뒤, 이들이 명성교회 청빙안을 통과시켰으니, 선거와 청빙안 통과 둘 다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소송 결과는 2018년 1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은 소 제기 6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12월 한 차례 모인 재판국원들은 1월 16일 재판국 2차 모임을 열었다. 60일을 다 채웠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2월 13일 한 번 더 모이기로 했다. 그러나 2월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정을 미뤘다.

3월 13일 재판에서는 소송 두 개 중 하나,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선고가 나왔다. 하지만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단은 또다시 미뤄졌다. 재판국은 4월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국장이 공석이라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2개월 시간을 끌었다.

6월 4일 새로 선출된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재판 중 세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었다. 게다가 명성교회 장로들이 재판국원들을 찾아가거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재판을 잘 봐 달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국이 판결에 시간을 끌면서, 결국 명성교회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무성해졌다.

한편으로는, 재판국이 이 사건을 처리하기 부담스러워 9월 총회까지 끌고 가려고 시간을 끈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총회 민심은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총회까지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판국은 8월 7일 당일에도 선고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로 기약 없는 재판을 계속했다.

명성교회 세습 직후 교인·신학생 500여 명은 장신대에서 세습 반대 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8월 7일 선고 전까지 꾸준히 기도회를 열고 총회 재판국에 바른 판단을 내려 달라고 경고하고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됐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총회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는 외침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단 총회장부터 목회자, 교인, 신학생, 교수, 시민단체와 일반 언론까지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고 했다. 목회자 53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냈고, 교단 산하 신학교 교수 120여 명도 김하나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세습 직후인 2017년 11월 14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신대에서 김동호 목사 설교로 첫 세습 반대 기도회가 열렸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예장통합 총회 회관 앞에서는 김동호·방인성 목사부터 시작해 손봉호 교수, 정주채 목사, 박득훈 목사 등 교계 원로들이 릴레이 피켓 시위를 했다. 명성교회 교인뿐 아니라 세습을 반대하는 타 교회 교인들까지 나서서 돌아가며 피켓을 들었다.

이후에도 장신대 학생회, 장신대 교수 모임 등이 돌아가며 거의 매주 세습 반대 기도회를 열었고, 총회 재판국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공정 재판 촉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연합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재판 선고 전날인 8월 7일에도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기도회가 열렸다. 설교를 맡은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은퇴)는 "만약 총회 재판국이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총회 재판국 심리 때마다 예장통합 총회 회관에서 재판국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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