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징계·발령으로 교수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총신대학교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김지찬·이한수 교수에게 내린 징계를 무효라고 9월 27일 판결했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은 이사회가 이한수 교수의 소속을 변경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찬·이한수 교수는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지난해 6월 12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감봉 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같은 해 9월 감봉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변경했다.

이에 불복한 두 교수는 견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30일 두 교수가 징계를 당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관련 기사 : 총신대 김영우 이사장, 교수들에게 줄줄이 패소) 1심 재판부는 김영우 이사장과 정일웅 총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해명하라는 차원에서 두 교수가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여한 것이지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재단이사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단이사회가 이한수 교수의 소속을 변경한 것을 법원은 '보복성 인사'로 봤다. 김영우 이사장은 지난해 2월 21일 이 교수를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전문대학원으로 발령했다. 김지찬 교수는 학부 신학과로 보냈다. 김 이사장의 금품 수수 사건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학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재단이사들의 퇴진을 주문하는 시위에 참여한 두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1일 이 교수가 받은 발령이 "이사장의 사과를 거절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로 보인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 총신대 김영우 이사장, 네 번째 패소) 김 이사장은 이 역시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기각했다.

올해 들어 김영우 이사장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패소를 당했다. 1월 22일 김지찬 교수의 소속 변경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졌고, 8월 16일 2심에서도 졌다. 4월 8일 이한수 교수의 소속 변경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5월 21일 이 교수의 소속 변경은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9월 27일 2심에서도 항소는 기각됐다.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한수·김지찬 교수가 받은 징계가 무효라며 두 교수의 손을 들어 줬고,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명구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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