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최형선 위원장)가 6월 12일 학내 사태 선동 등을 이유로 김지찬·이한수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김광열·문병호 교수는 무혐의, 인사 청탁 금품 수수 혐의로 징계 대상자가 된 정일웅 총장의 징계는 보류됐다. 징계위는 지난 4월 재단이사회(김영우 이사장) 결의로 구성돼, 5월 25일과 6월 4일 두 차례 대상자들을 조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김지찬·이한수 교수는 징계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신대 정관 제63조는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는 징계 사유 설명서를 보내지 않았다. 조사를 위해 교수들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도 "학내 사태 및 학생 선동 관련으로 징계위가 구성되었으니 소명 자료를 지참해 출석하라"고만 나와 있었다고 김지찬 교수는 얘기했다.

이에 두 교수는 1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정확한 징계 사유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징계위가 다시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2011년 2학기 수업 거부 △직원 인사 뇌물 수수 기자회견 △2011년 11월 4일 운영이사회 재단이사 선출 시 학생 선동 및 시위 동참 등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세 가지로 징계 사유가 나와 있다. 두 교수는 주어·동사도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징계 사유 설명서에 대한 문제점과 학내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징계위에 보낸 바 있다.

두 교수는 학생들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한수 교수는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했다고 징계위는 말하지만, 정작 보여 주지는 않는다"며 "지금도 정확히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같이 기자회견을 했던 김광열 교수가 무혐의인 것을 보면 우리가 소환에 불응해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정당한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광열·문병호 교수는 1차 조사 시 징계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정일웅 총장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수의 정확한 징계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징계위원들과 통화했지만, 위원들은 대답을 꺼렸다. 한 징계위원은 "언론 대응은 최형선 위원장만 하도록 징계위에서 결의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마르투스>와 통화에서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징계를 받은 두 교수에게 운영이사회 학내사태조사처리위원회가 오는 6월 24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수는 "총신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감봉 정도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뒤로는 계속 조사할 거리를 찾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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