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발령·징계로 교수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줄줄이 지고 있는 총신대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16일 김지찬 교수의 소속을 변경한 사건과 관련한 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 교수에 대한 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과가 정당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 '보복성 인사'로 드러난 총신 교수 발령)

김영우 이사장은 2012년 2월 21일 김지찬 교수를 신학대학원에서 학부 신학과로 소속 변경했다. 김 교수의 발령은 학기 시작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 급작스럽게 이뤄졌고 그럴 만한 마땅한 이유도 없었다. 김 이사장은 김 교수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치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10일 소속 변경 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고, 올해 1월 22일 승소했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1월 30일 회의에서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총신 재단이사회, 김지찬 교수 발령 건 항소 결정)

재단이사회의 불복으로 2심까지 갔지만, 판결은 1심과 거의 똑같았다. 김 교수의 소속 변경은 "김 이사장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전보 또는 징벌"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김 이사장에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김 이사장의 사과 요청을 거절한 데 따른 보복성 발령을 당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로써 김영우 이사장은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 패소했다. 지난 1월 22일 김지찬 교수의 소속 변경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8월 16일 2심 판결이 나왔다. 4월 8일에는 이한수 교수의 소속 변경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5월 21일에는 이 교수의 소속 변경은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4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지찬·이한수 교수가 받은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지찬·이한수 교수에 대한 발령과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이 줄짓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김영우 이사장이 개인적 보복을 위해 이사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뜻이다. 이사회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다른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계속되는 소송에 신대원생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계속해서 항소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이사장의 행보로 볼 때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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