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5] "독단적 교회 운영으로 재산상 손실, 교회 분란케 해"…생활비는 지급하기로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장봉생 총회장)이 당회 회의록을 위조해 요양원 사업을 벌인 평양제일노회 소속 포천 ㅅ교회 담임 양 아무개 목사에게 정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생활비는 계속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뉴스앤조이>가 2024년 4월 보도한 이 문제는 포천 ㅅ교회 양 아무개 목사와 장로 한 명이 한 집사가 선의로 기증한 부지 2000평에, 한 명이 당회 몰래 요양원 사업을 벌이고 대출까지 받은 사건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예장합동 평양제일노회는 재판국을 설치해 정직 3개월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한 교인들이 총회에 상소한 바 있다.
예장합동 재판국은 9월 24일 110회 총회 셋째 날 오후 회무에서 ㅅ교회 교인들이 제기한 상소 사건 판결문을 보고했다. 재판국장 이재천 목사는 양 아무개 목사가 △독단적 교회 운영으로 재산상 손실 및 손해를 끼치고 교회를 분란케 한 점 △당회를 기망한 점 △대출을 위해 당회록 위조 및 인장을 도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평양제일노회 재판국이 관례적 허용과 포괄적 위임을 전제로 사건의 실상을 잘못 파악해 재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또 평양제일노회가 문제를 제기한 장로 11명에 대해 면직·정직·견책을 내린 것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해당 판결을 취소한다고 했다.
재판국 보고가 있자, 일부 총대는 양 목사에 대한 정직 판결이 과하다고 반발했다. 강북노회 윤두태 목사는 "양 목사가 38세에 부목사로서 담임목사를 맡아 27년 (목회를) 하면서 250명 교인을 2000명으로, 60평 교회에서 (시작해) 1200평 성전과 4500평 대지를 구입했다"며 "절차 때문에 담임목사에 대해서만 무기 정직을 내린 것은 너무 과하고 편향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판국 판결이 나온 사건을, 다시 노회 재판국으로 파기 환송해 달라고 말했다.
윤 목사는 문제가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담임목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회 분쟁은 모두가 책임이 있고, 노회는 목사·장로 모두를 시벌했다. 그리고 이미 양 목사는 3개월 정직 시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는 받고 또 받는다"라며 "이렇게 종결하면 다 풀려난 장로들이 '당신 총회에서 정직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의하나.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자)"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천 목사는 재판국이 '면직'까지 고려했으나, 편파성 논란과 회개의 여지를 고려해 '정직'으로 처분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 사건은 심각하다. 계속해서 우리 총회가 누구를 봐주는 식으로 동정 의식을 가지고 간다면 결국 총회는 파괴된다. 교인들은 심각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떠하냐도 중요하다. 저도 목사다. 장로만 다 살려 놓고, 목사를 그렇게 하겠나. 재판국은 심도 있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장봉생 총회장은 채용(판결 수용)과 환부(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일) 여부를 두고 기립으로 표결을 진행했으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며 다시 전자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787명 중 찬성 435표, 반대 352표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