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7] 찬성 340표, 반대 540표…"젊은 교인들 어떻게 직분 맡겠나"

예장합동이 큰 표차로 정년 연장 안건을 부결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예장합동이 큰 표차로 정년 연장 안건을 부결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올해도 올라온 목사 정년 연장 안건이 큰 표차로 무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종혁 총회장)은 9월 25일 오전 회무에서, 표결 끝에 목사·장로 정년 연장안을 부결했다.   

올해 110회 총회에는 10개 노회가 목사·장로 정년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등 헌의안을 올렸다. 정년 연장 안건은 정치부 보고 중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정치부는 "정년 헌법을 유지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형편따라 처리하되 공직은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좌중에서는 "허락이오"라는 소리와 항의가 뒤섞였다. 발언권을 얻은 전라노회 오광춘 장로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해 놨고, 헌법에 제도적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교회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 정년은 헌법대로다. 정치부안대로 하자"고 말했다. 반면 대구노회 김경환 장로는 "헌법은 목사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로·권사·집사 등 모든 항존직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규정이 통과된다면 80세든 90세든 할 수 있다. 그럼 젊은 교인들이 어떻게 직분을 맡겠느냐"며 맞섰다. 총대 다수는 이 의견에 박수를 보냈다. 

장봉생 총회장은 더 이상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쳤다. 전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40표, 반대 540표로 과반에 실패해 부결됐다.

예장합동은 이 안건을 끝으로 회무를 모두 마치고 총회를 끝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