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동성애 찬성·동조'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재판에 회부돼 '출교'를 구형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의 12월 8일 선고를 앞두고,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해 온 이동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구하는 교계·시민단체의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환 목사가 담임하는 수원 영광제일교회 교인들은 '이동환 목사와 함께 영광제일교회도 출교하라'는 성명을 12월 5일 발표했다. 영광제일교회 교인들은 이동환 목사가 '인천 퀴어 문화 축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2020년 6월부터 1차 재판에서 정직 2년을 확정받은 2022년 10월까지 담임목사 없이 신앙생활을 해 왔다. 또한 2023년 5월 반동성애 성향 목회자·장로들이 이동환 목사를 다시 고발해 재판에 회부되면서 이 목사의 직무가 정지돼, 현재도 담임목사가 없는 상황이다. 

영광제일교회 교인들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환대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에게 무죄를 판결하라. 이와 반대로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죄로 여겨서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키려거든 우리 영광제일교회도 함께 출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인들은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언급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뒤 재판으로 출교를 구형한 것은 사랑의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 출교를 구형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폭력"이라고도 지적했다. 

소수자 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극단적 목소리에 문제의식을 느낀 감리회 목회자·교인들이 구성한 차별을넘어서는감리회모임(차별너머)도 12월 4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차별너머는 "교회가 출교시켜야 할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다. 그 누구도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목회자를 추방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차별너머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괴롭힌 것을 사죄·회개하고 재판위원회는 무죄를 선고하라고 했다. 

교계 사회 선교 단체들의 연대체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사련·전남병 상임대표)도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기사련은 "재판 절차상의 하자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이동환 목사를 징계하고자 하는 모습이 한국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혐오와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기독여민회(여혜숙 회장)도 이동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여민회는 이동환 목사의 사역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었다면서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환대한 이동환 목사에게는 잘못이 없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환대와 사랑을 선택하고 이동환 목사에게 지금 즉시 무죄를 선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도 12월 5일 '환대는 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갑게 맞아 정성껏 대접한다'는 환대歡待라는 말의 의미를 짚으며 "성소수자는 환대받을 자격조차 없으며 홀대, 냉대의 영역에 있는 존재인가. 사랑받을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고 환대받을 사람을 가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진정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혐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하는 것"이라며 "오랜 세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개신교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이미 많은 사람의 삶을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그 역사를 개신교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각 단체 성명 전문.

이동환 목사님과 함께 영광제일교회도 출교시키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문조 목사)는 지난 11월 30일에 열린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결심공판에서 이동환 목사님에게 출교를 구형했습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도 끊을 수 없건만, 감리회는 사랑에 차별을 두려 했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끊으려 하는 감리회의 잘못을 지적했으며,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환대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동환 목사님은 출교를 구형받았고 오는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선고 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출교 구형은 복음의 급진성을 저버린 율법주의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바리새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리회 내에서 혐오에 무릎 꿇지 않은 진정한 양심의 목소리들을 재판으로 겁박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혐오만은 용납할 수 없어야 할'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만은 절대 안 된다'며 혐오로 얼룩져 가고 있으니 교회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급진성이야말로 감리회의 정신입니다. 감리회 신자인 우리는 교리와장정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며 끈질기게 혐오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복음의 정신을 절대 저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환 목사님이 성소수자들을 축복하고 환대하는 일에 나선 이유는 시대적 소명 앞에 부름받은 감리회 신자로서 교리와장정이 저버린 감리회의 정신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백 마리 가운데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며,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나서는 것이 사랑이라 가르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뒤 재판으로 출교를 구형한 것은 사랑의 실천과는 거리가 멉니다. 출교를 구형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폭력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외침은 그들을 정죄하기에 여념 없던 교회가 잃어버린 양의 울음입니다. 그 외침은 동성애를 율법주의적으로 재판하고 쫓아내기에 급급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사랑의 언어입니다. 지금 그 사랑의 언어는 이동환 목사님이 교단으로부터 추방당할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환 목사님과 함께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쳐 온 영광제일교회 교인들도 출교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성소수자를 창조하셨기에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 8일, 재판정에서 영광제일교회 교인들을 똑똑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은 끝까지 이동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교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환대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동환 목사님에게 무죄를 판결하십시오. 이와 반대로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죄로 여겨서 이동환 목사님을 출교시키려거든 우리 영광제일교회도 함께 출교시키십시오.

2023년 12월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 전 교인 일동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무죄를 선고하라

지난 8월, 공소기각으로 끝난 이동환 목사 경기연회 재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괴롭힘으로 점철된 무리한 재판이었다. 심사위원회의 무리하고 편파적인 기소,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판 무산과 공소기각은 그 자체로 감리회를 사회적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혐오 세력의 끈질긴 괴롭힘은 결국 재판을 부활시켰다. 혐오와 괴롭힘으로 점철된 심사위원회(김문조 위원장)의 불법성과 편파성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불의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재판의 증인들이다. 우리는 낱낱이 보고 있다. 성소수자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목회자 한 명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있는지, 교회 공권력을 이용해 어떻게 재판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말이다.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문조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환 목사를 출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6조 5항에는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혐오와 배제, 차별이 교권주의자들의 권력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 30년 전, 변선환과 홍정수를 내쫓은 종교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0년 감리교 재판 역사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자리는 어느 권력자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출교시켜야 할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다. 그 누구도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목회자를 추방할 권리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추방시킬 수 없다. 이제 공은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선고로 넘어갔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무죄를 선고하라.

사랑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 괴롭힘을 사죄하고 회개하라.

2023년 12월 4일 차별을 넘어서는감리회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십시오

- 이동환 목사 출교 구형에 부쳐

지난 11월 30일에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이하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결심공판에서 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구형했습니다. 경기연회는 2022년 '2년 정직' 징계가 확정된 후 2023년 또다시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고발했고 결국 출교를 구형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환대'가 죄목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막 12:3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저항에도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소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연회는 지속적인 고발을 통해 이동환 목사가 실천하는 사랑과 환대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반이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재판 절차상의 하자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이동환 목사를 징계하고자 하는 모습이 한국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말 것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깊은 혐오로 이미 한국 기독교는 시민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경기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때에만 비로소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는 1971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 도시 빈민, 여성, 청년, 장애인, 노숙인 등 이 땅에서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존재와 연대하며 이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해 왔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그들의 존재와 삶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소수자가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적극 지지하며, 우리의 동지이자 동료 사역자인 이동환 목사를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혐오와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이동환 목사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막 11:17)

2020년 6월부터 4년째 이동환 목사는 그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경기연회에서 지리한 재판을 이어 가고 있다. 2019년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그의 첫 재판은 정직 2년이라는 징계 처분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 이동환 목사는 권면서라는 이름의 경고장을 받고 다시 재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목회와 활동을 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이동환 목사는 2023년 11월 30일 최종적으로 출교를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의 절차와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과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빈번히 무시되었다. 심사위원회의 기소 포기로 인해 취하된 공소가 부활하고, 소환 일정을 잘못 통보해 재판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공소가 취하된 것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교단 재판법은 무시되었고 공시된 재판 기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초법적인 재판의 과정은 초법적인 '출교 구형'을 이뤄 냈다. 불의한 재판의 과정이 불의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할 교회가 이처럼 무리한 재판 과정을 당당히 진행한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떨칠 수 없다. 나아가 사랑을 추구하고 전해야 할 교회가 신의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을 축복한 목회자의 목회적 행위를 심판하려 하는 행태 앞에서 참담함마저 느낀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는 그분 앞에서 평등하게 포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될 수 없다. 짐짓 거룩을 앞세워 자신들의 신념만을 관철하려는 오늘의 종교 권력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포효하신 예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수, 여성, 민중을 기치로 37년간 활동해 온 기독여민회는 성소수자들을 환대하는 이동환 목사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그의 사역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환대한 이동환 목사에게는 잘못이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환대와 사랑을 선택하고 이동환 목사에게 지금 즉시 무죄를 선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6일

기독여민회

이동환 목사의 "출교 구형"에 대한 성명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무죄를 선고하라!

지난 11월 30일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의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구형받았다. 2020년에 징계받은 '2년 정직'이 확정된 2022년 10월 이후 1년 여만이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에 '제2회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축복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2020년 10월에 정직 2년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어서 2023년 3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이유로 또 다시 고발당하고 출교를 구형받은 것이다.

재판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산되고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지만 수차례 다시 부활이 되었으며, 재판 현장은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몸싸움도 벌어졌다. 재판 과정 전부가 불법으로 점철된 엉터리 그 자체였다.

이런 엉망인 재판 과정 속에서 2023년 11월 30일 결심 공판이 열렸고 교단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출교'를 구형했다. 이는 감리교 재판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 혐의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 라니,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환대歡待라는 말은 '기쁠 환'에 '기다릴 대'를 쓴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대접한다는 뜻이다.

성소수자는 환대받을 자격조차 없으며 홀대, 냉대의 영역있는 존재인가? 사랑받을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고 환대받을 사람을 가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003년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책을, 2010년에는 기독교와 성소수자의 만남 '슘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를 출간하기도 했다.

성서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정죄하지 않으시며,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지으신 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신다.

진정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혐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개신교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그 역사를 개신교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주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환대는 죄가 아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무죄를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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