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동환 목사를 출교해 달라고 재판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12월 8일 열린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동환 목사를 출교해 달라고 재판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12월 8일 열린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 동성애 찬성 및 동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에게 '출교'를 구형했다. 

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는 11월 30일 안양 경기연회 본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 행위를 해 왔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이제 한국 감리교와 감리교도들의 위상과 교리와장정의 수호를 위하여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동환 목사를 출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목사는 심사위원회가 출교를 구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육성으로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위원들에게 "목회자가 축복기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공격을 당하는데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오죽할까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큐앤에이를 만들었다.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이것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또한 이 목사는 "존 웨슬리는 동성애 범죄로 기소된 토마스 블레어(Thomas Blair)라는 죄수를 도왔다. 그에게 책을 읽어 주고,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했다. 웨슬리가 오늘날 한국에 왔다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으며, 재판위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굳건히 하여 사랑과 환대의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인간적인 혐오를 이긴다는 것을 판결로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 절차에 앞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고발인 측은 이동환 목사뿐 아니라 이 목사를 변호하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의 인격을 침해하는 질문까지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에는 "이동환 목사의 총회 재판에 선임된 변호인 중에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등이 있고, 다수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소속의 변호사들인데 이들이 교회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이 담겼다. 

고발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아무개 목사는 "(이동환 목사가) 그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답례로 트랜스젠더도 (이동환 목사를) 변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고발인 측 증인들은 이동환 목사가 성경을 위배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며 감리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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