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재판이 또 무산됐다. 증인신문을 하는 날이었지만 서류가 재판 하루 전에야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 목사가 경기연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는 장면.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동환 목사 재판이 또 무산됐다. 증인신문을 하는 날이었지만 서류가 재판 하루 전에야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 목사가 경기연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는 장면.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절차상 하자와 위법 기소 등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진행 중인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의 재판이 또 무산됐다. 이번에는 재판을 맡고 있는 경기연회의 어이없는 행정 실수 때문이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1월 23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하려 했다. 이날은 심사위원회 측 2명과 이동환 목사 측 2명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오후 3시, 재판 시간이 되자 이 목사와 변호인·증인들은 굳은 얼굴로 경기연회 사무실에 들어섰다. 

시작 전부터 이동환 목사 측은 오늘 재판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증인신문을 앞두고 상대방이 질문할 내용을 담은 문서가 불과 재판 하루 전인 22일 도착했기 때문이다. 재판위원회는 지난 기일 당시, 양측에 11월 16일 목요일까지 증인신문 사항을 보내면 상대편에 전달한 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동환 목사 측은 마지막 재판까지 절차 미숙과 하자로 얼룩졌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 목사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재판이 23일인데 증인신문 사항이 하루 전인 22일에서야 도착했다. 최소한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결국 재판위원회는 논의 끝에 11월 30일 증인신문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먼 길을 온 증인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러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주신문(증인을 신청한 쪽이 증인에게 하는 신문)은 이미 준비해 오니까 문제없지만, 반대신문(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충분히 준비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상 아무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심사위원회가 재판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목사를 고발한 고발인들이 심사위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오늘도 심사위원장은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증인도 심사위원회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고발인이 신청했고, 증인신문 사항도 고발인이 냈다. 심사위원회가 준비하기 어려워 비공식적으로 고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신문을 하는 주체는 고발인이 아니라 심사위원장이어야 한다. 고발인은 어찌 보면 참관인에 불과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다. '종교재판의 특수성'이 있다고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한 목사의 징계를 다루는 엄중한 재판에서 심사위원장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이를 고발인에게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증인신문은 반드시 심사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 변호인 황인근 목사(문수산성교회) 역시 "누군가는 이동환 목사 측이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따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견이 가득한 현실에서 재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형식적인 절차라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도 "절차 문제로 인해서 막상 다뤄야 하는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자꾸 공전해 매우 유감스럽다. 모두의 에너지를 빼앗는 일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분명하게 진행해서, (최소한) 절차는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위원회는 당사자들과 합의 후에 11월 30일 증인신문을 하루 종일 몰아서 하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증인 1명당 1시간씩 총 4명을 신문하고 재판을 끝맺을 예정이다. 재판위원회는 12월 안에 이 목사에 대한 선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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