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원장 박인환 목사가 7월 10일 '재판 불가'를 통보하고 있다.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 소속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에 소명 및 하자 치유를 요청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재판위원장 박인환 목사가 7월 10일 '재판 불가'를 통보하고 있다.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 소속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에 소명 및 하자 치유를 요청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차 고발당한 이동환 목사 재판이 또 무산됐다. 이번에는 고발인과 심사위원 사이에 제척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2시, 이동환 목사 재판을 열 계획이었다. 앞서 "피고소인·피고발인만 재판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반동성애 진영 고발인 측의 재판위원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던 경기연회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재판위원장을 원래대로 박인환 목사(화정교회)로 되돌렸다.

박인환 목사는 재판 시간이 되자 돌연 "오늘 재판 못 한다"고 통보했다.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심사위원회와 이 목사를 고발한 사람 중 한 명이 같은 지방회 소속이라는 이유였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 재판법 17조 2항은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 제척 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입법의회 때 개정된 규정인데,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위원회는 양측을 불러 이 같은 사유를 설명하고, 재판 일정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재판이 또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동환 목사 측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목사를 변호하기 위해 온 목회자들은 "애초에 기소 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 목사에 대한 직임 정지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마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동환 목사 측은 "규정상 문제가 있는데도 심사위원회가 이 목사를 기소해 각하 사유가 발생했다"며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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