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반동성애 성향 목사·장로 12명이 이동환 목사를 또 고발했다. 이 목사는 5월 25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에 출석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리회 반동성애 성향 목사·장로 12명이 이동환 목사를 또 고발했다. 이 목사는 5월 25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에 출석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향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또다시 종교재판을 받게 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설 아무개 목사 등 12명은 연회 심사위원회에 이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내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11월, 이동환 목사에게 '회개'하라는 내용의 '권면서'를 보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2년을 확정한 직후였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장정'상 권면서는 고발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동환 목사가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3조 2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3조 4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조 8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4조 2항) 등의 범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이동환 목사가 각종 세미나·행사·인터뷰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 목사가 개신교 반동성애 세력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가리켜 "동성애에 반대해 온 건전한 교회와 구성원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했다거나 "타락한 권력 집단인 교회가 동성애 반대라는 소수자 혐오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인권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교회를 매도"했다는 것이다.

이동환 목사가 '큐앤에이' 단체를 창설한 것도 범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큐앤에이라는 단체를 구심점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에 항거하여,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서 이 목사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6월 재판을 받기 위해 감리회본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감리회는 그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6월 재판을 받기 위해 감리회본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감리회는 그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교단 반동성애 세력에 고발을 당한 이동환 목사는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와 함께 5월 25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심사위)에 출석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에도 경기연회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권면서 이외에 아무런 고발장도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오늘 심사위원회에 와 보니 범죄 혐의가 두 가지 추가됐다는데, '허위 사실 유포'와 '교인 간 분열 조장'이라는 적용 법 조항만 알려 줬다. 정작 이 목사의 범죄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추가된 범과 내용은 (고발인 측이 지난해 11월 보낸) 권면서에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동환 목사는 고발 사유도 모른 채 심사위에 출석해 소명을 해야 했다.

최 변호사는 "심지어 5월 22일 자로 연회에 '심사위원회로부터 고발 내용을 통지받지 못했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소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도 보냈지만, 오늘까지 아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에 출석한 최 변호사가 강하게 성토하자 심사위원들도 당황했다. 한 심사위원은 회의 중 바깥으로 나와 연회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보낸 게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 목사 측에 재판 '지연작전을 펴려는 게 아니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변호사는 "도대체 이 목사가 재판을 지연시켜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고성은 회의실 바깥까지 들렸다.

최정규 변호사는 경기연회의 법적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회의실을 나왔다. 최 변호사는 기자에게 "심사위가 기소를 결정하면 (교단법상) 이동환 목사는 또다시 직임을 정지당한다. 한 목사의 운명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심사위원들은 권면서와 고발장 내용을 비교도 해 보지 않고, 와서 심사부터 받으라는 식이다. 20년간 경찰·검찰 수사도 많이 참여해 봤고 재판도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는 "정직 판결 이후 복귀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또 재판을 받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심사위원회에서 기소 결정이 되면 또 직임을 정지당한다. 내게는 그런 중요한 자리여서 고발장을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2~3년 전 재판에서 지탄받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감리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절차부터 잘 갖춰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연회 심사위는 논의 끝에, 이동환 목사에게 주요 내용을 다시 통지한 후 심사 날짜를 새로 잡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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