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이유로 정직 2년 처벌을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를 다시 재판에 회부했다. 이 목사가 계속해서 동성애 지지 행위를 이어 왔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김문조 위원장)는 6월 8일,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동환 목사를 연회 재판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교리와장정 3조 2항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적인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기소장에는 구체적으로 이 목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범과에 해당하는지 담겨 있지 않다. 심사위원회는 단지 이 목사가 위의 규정을 어겼다고만 설명한 후,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이 인정된다고만 했다. 심사위원회는 5월 말 이 목사를 불러 심문할 때도 고발장 내용조차 보여 주지 않았다.

앞서 설 아무개 목사 등은 이동환 목사의 과거 발언 및 인터뷰, 행사 참여 이력 등을 종합해 경기연회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동환 목사가 서울과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해 축복식을 집례하거나 무지개 깃발을 흔든 점에 더해, 각종 행사와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내부의 도덕적 문제 때문",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모두 교회를 모함하고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소로 이동환 목사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 직무가 또다시 정지됐다. 이 목사는 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물어봤고, 내가 느끼기에 유도 질문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소 결정 때문에)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 목사를 변호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심사위원회가 보낸 기소장은 공식적인 문서인데도 범죄 사실이 하나도 없다. 뭘 잘못해서 기소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분들(심사위원)은 이런 절차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다"며 황당해했다. 이 목사 측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숱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고, 이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목회 중단 등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지난해 확정된 정직 2년 판결에 대해서도 사회 법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감리회는 지금까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6월 18일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자, 6월 7일 "추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상세히 다투겠다"는 내용의 세 줄짜리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이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킬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동환 목사 대리인단은 8일 "(감리회의 행태는) 소속 목사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 제기한 재판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오만한 태도이며, 그저 제풀에 지치게 하려는 악의적 시간 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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