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정직 2년 처벌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벌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벌을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소속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환 목사는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동환 목사는 당초 교단의 '정직 2년' 징계를 수용할 입장이었지만, 최근 감리회 내 반동성애 성향 목회자·교인들이 추가로 자신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온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억울해도 참으려 했지만, 이것은 그냥 승복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나의 안위에 대한 일이지만, 또한 감리회에서 신앙생활 중인 성소수자 교인들과 관련된 일이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동료 목회자의 일이며, 앞으로 자신의 색깔을 갖고 목회하기 위해 공부 중인 학생들의 일이기도 하다. 비단 성소수자뿐 아니라 양심껏 목회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번 재판은 작게는 혐오와 차별에 물든 감리회를 바꿔 내고자 하는 싸움이고, 한국 사회 인권의 장애물이 되어 차별금지법 등 진보를 가로막아 온 한국교회를 바꿔 내려는 투쟁이자 운동이다. 이 재판이 신의 이름으로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 온 교회의 아집과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본래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환대의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는 "이번 재판은 한국 인권의 장애물이 된 한국교회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동환 목사는 "이번 재판은 한국 인권의 장애물이 된 한국교회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번 소송은 교단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공감) 등이 함께한다. 이 목사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지연 및 공개재판 거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징계 근거였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동환 목사가 양심과 신앙에 따라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조차 징계한 것은 양심·표현·종교의자유를 침해해 민법 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목회자가 신앙에 따라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차별과 혐오가 없어야 한다'며 축복식을 한 것이 죄라고 낙인찍히고 징계까지 받는 것 자체가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동환 목사를 지지했다. 장 의원은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사회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한 이동환 목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오늘 이 목사가 제기하는 징계 무효 소송은 그의 싸움이자 우리 모두의 인권을 둔 싸움이다.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종교적 신념을 실천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죄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많은 종교인과 시민이 함께 연대해 달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집행위원장은 "월드컵 때 유명해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인용문처럼, 꺾이지 않고 저항하는 목소리에 세상이 바뀌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가톨릭 박상훈 사제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가톨릭의 여러 동지가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계 교회·단체 29곳은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죄인으로 낙인찍어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한국교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정 투쟁을 통해 평등 세상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감리회의 징계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우리 사회에 묻는다, 이동환 목사의 징계는 정당했는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확인소송'을 시작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2022년 10월,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했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목사라면 누구나 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하는 축복기도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간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개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고발 당사자가 재판위원장으로 배정되는 등 부당한 처우가 계속됐으며, 규정에 따라 6개월 기간 안에 끝나야 했지만 2년이 넘도록 무책임하게 공전되었다. 감리회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회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억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되었고, 때문에 이 사건은 교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 그리고 외신을 통해 소식을 접한 해외의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낳았다. 

우리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회 판결의 기저에 있는 혐오의 역동을 본다. 이 판결은 교단법을 어겼다고 내몰린 소속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넘어 성소수자를 죄인이라 판단하는 오만한 편견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를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약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 역동은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벌하고 쫒아내며, 사회적으로는 인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발현된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앞장서 각 지역의 인권조례를 무산시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만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했다. 교회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다. 이동환 목사를 교단 밖으로 내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감리회를 떠나라는 수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기어코 버텨 내며 내부에서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감리회는 모든 대화를 거절한 채 한 가지 질문만을 반복했다. "그래서 동성애에 찬성이야, 반대야."

이제 우리는 '징계 무효 확인소송'으로 사회 법정의 문을 당당히 두드린다. 새로 시작하는 이 법정 투쟁은 이동환 목사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비난을 무릅쓰며, 굳이 고생을 자처하는 일이다. 작년 감리회의 판결은 그저 내부 목회자를 하나 처벌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 제기는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한 몸부림이며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명이다. 또한 교회로부터 차별받아 온 성소수자를 향한 반성문이다. 교회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인권 퇴행적 모습을 거부하며, 아주 작은 부분일지언정 이동환 목사의 재판 결과를 바로잡음으로 교회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억압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혐오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이고 교회로 인해 퇴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이제 교계는 물론 인권 단체, 시민단체, 정당과 대학 동아리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묻는다. 이동환 목사의 축복기도에 대한 감리회의 판결은 과연 정당했는가. 우리는 성소수자를 죄인으로 낙인찍어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또한 교권으로 억압하고 처벌하는 한국교회를 그냥 두고 보아도 되겠는가.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죄 없음이 선언되고 모든 존재에게 차별없는 축복기도가 가닿을 때까지 혐오적 편견에 맞설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좋다. 이 법정 투쟁을 통해 우리는 꿈꾸는 바 평등 세상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말 것이다.

2023년 2월 2일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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