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횡령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월 30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2020년 초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시설과 교인 명단을 누락·허위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면서 신천지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를 인정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월 30일 항소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원심보다 집행유예를 1년 늘렸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월 30일 항소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원심보다 집행유예를 1년 늘렸다. 

이날 재판정은 선고 30분 전까지도 한산했다. 방청에 참여하려는 신천지 신자들로 북적이던 1심 풍경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법원 직원은 "방청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명단을 확인하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재판정에는 사전 추첨을 거친 17명만 입장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별도로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에 있다가 출석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대표)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규탄했다. 15년 전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밝힌 피해 가족은 딸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울부짖었다. 그는 "엊그제는 사랑하는 딸의 생일이었다. 딸이 가출한 뒤 8년 7개월 동안 매번 미역국을 끓이고, 초에 불을 붙였지만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지 못했다. 초에 붙인 불이 내 가슴에 옮겨붙는 것 같다. 가슴이 모두 불에 타기 전에 딸이 엄마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 달라"고 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해 온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선고 결과에 대해 "낙심과 절망"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이만희 총회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해 온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선고 결과에 대해 "낙심과 절망"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피해 가족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11월 15일부터 법원 앞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에 참여한 A는 기자를 만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너무 실망스럽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되찾으려고 단식까지 했는데, 선고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전피연은 입장문에서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일말의 희망과 사법부 정의 실현의 기대를 안고 숨을 죽이며 37년 된 종교 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려 왔다. 이만희 교주가 법정 구속되면 신천지 신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100만 명과 찬 바닥에 천막을 치고 이만희 교주의 엄벌을 위해 릴레이 단식을 했던 가족들에게 낙심과 절망이고, 신천지의 종교 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도 20만 명에게도 불행의 연장이다"라고 했다.

전피연은 "항소심 판결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만희 일가족과 신천지 지도자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가고, 신천지와 같은 종교 사기 집단의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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