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편집국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총회장(89)이 11월 12일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8월 1일 구속된 이후로 104일 만이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보석 신청을 심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서증 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고령이라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4일 공판에서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현재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차라리 살아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영원히 산다고 했던 사람이 아파 죽겠다며 풀어 달라고 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이만희를 신으로 받드는 신도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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