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간음, 강제 추행한 예장합동 소속 유 아무개 목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유 목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조카를 간음, 강제 추행한 예장합동 소속 유 아무개 목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유 목사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유 아무개 목사는 조카 이수영 씨(가명)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유 목사는 이 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첫 범죄를 일으켰고 이후 8년간 간음과 강제 추행을 일삼았다. 트라우마에 시달려 온 이 씨는 피해 사실을 뒤늦게 가족에게 알렸다. 이 씨와 부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6월 유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9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수영 씨가 주장한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유 목사)가 1998년 4월경 12세 미만이었던 원고(이 씨)를 간음한 사실 △피고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20여 회에 걸쳐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 △피고가 2004년경 피고의 차량 안에서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 △피고가 2006년경 피고의 주거지 침대에서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수영 씨 부모는 유 목사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유 목사 측은 위자료 채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위자료 채권 시효가 지났다는 유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씨 부모)은 2020년 8~9월에 성폭행과 추행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2016년(소멸시효 10년)이 지났고,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 후에 원고들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사건이 공론화한 이후 유 목사가 자신을 '정신이상자', '초고도비만자', '허언증 있는 사람' 등으로 폄하·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수영 씨 측은 비록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 씨 측은 10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법원이 유 목사의 성폭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판결을 환영한다. 바라기는 유 목사가 남은 삶을 반성하면서 보내길 바란다. 만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목회 활동을 재개하거나, 판결을 왜곡해 퍼뜨리면 그에 맞춰 우리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자는 유 목사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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