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가 2년 전 입법의회에서 빼놓았던 성폭력대책위원회 세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 근거가 생겨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리회가 2년 전 입법의회에서 빼놓았던 성폭력대책위원회 세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 근거가 생겨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성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근거와 위원회 구성 세부 내용을 신설했다. 감리회는 10월 26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리와장정 조직과행정법 175조 10항 성폭력대책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

종전에는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이번에는 "감독회장이 양성평등위원장(공동위원장 3인)과 협의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이 중 양성평등위원장, 성폭력 상담 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 운영도 명문화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 규정이 상정되자 여성 회원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 백삼현 장로는 "2년 전 입법의회 때 세부 내용까지 올렸지만 너무 반대가 심해서 이름만 올렸다. 이후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은 이름만 있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부 내용을 통과시켜 주시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연회 윤기선 목사도 "교회 안팎에 성폭력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 상담과 치료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이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투표 결과 찬성 366명, 반대 30명, 기권 3명으로 9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감리회는 입법의회 중 각 기관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시간에 성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회 내 성폭력 사항에 관한 당사자 간 조정 △사건 조사 △심의 및 제소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피해자·가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후원 활동 △성폭력 상담 센터 운영 등을 도맡고, 회복적 정의에 기반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교회·단체·소그룹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활동도 함께 할 방침이다.

단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운영 규정 중 대책위원회 운영 예산을 '후원'으로 충당하게 했다. 이 부분은 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강화를 요청한 목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감리회 양성평등위원장 홍보연 목사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2년 전 입법의회 때 당연히 통과됐어야 할 안이 이제야 통과됐다. 미약하게 진전된 것이다. 늦게나마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예산을 후원으로 충당하게 한 것은 문제다. 일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은 추후 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번 장정 개정안이 공포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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