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미만 교회는 현행 유지, 교회 내 소예배실에서 중계 예배 참석 가능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9월 20일 주일예배부터 수도권 지역 교회의 비대면 예배 규제가 부분 완화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은 정부와 협의해 9월 20일부터 본당 규모가 300석 이상인 교회는 모임이 가능한 필수 인력을 2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본당 규모가 300석 이하인 교회는 현행대로 필수 제작 인력 숫자가 20인 이내로 유지된다. 단, 교회에 본당 외 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에는 300석 기준에 따라 중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소예배실 등 부속 예배실이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각 방에서 최대 50명까지 모여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교총은 "'집합 제한'을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영상 송출을 위한 인원 제한 20명을 50명 미만으로 완화해 예배 인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 완화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예배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손 소독 등 손 위생 철저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 등 필수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회원 교단에 당부했다.

한교총은 대면 예배를 부분 재개하고자 정부 당국과 협의해 왔으나, 수도권 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교총은 "이번 완화 조치는 20일 주일에 맞춰 협의한 내용"이라고 한정하고, 향후 집회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려고 예배당에 모인 교인들이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방역 당국은 부천남부교회 교인과 가족 등 총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9월 6일 예배당에 모인 교인 26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다. 방역 당국은 교인들이 모인 후 식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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