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돼 집합 금지 조치를 당한 교회 수가 311개로 파악됐다.

<뉴스앤조이>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 자치단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당한 종교 시설 현황을 살펴봤다. 취합해 본 결과, 올해 3월 이후 총 337개 종교 단체(신천지 제외)가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2.2%에 해당하는 315개가 8월 12일 이후 발생했다. 315개 중 311개가 교회(98.7%)였으며, 불교 사찰 2개(0.6%), 가톨릭 성당 2개(0.6%)였다.

8월 12일 이전 발생한 교회 26개는, 방역 수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4월)를 제외하면 대부분 확진자가 발생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사례다. 소독을 소홀히 했거나 식사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합이 금지된 곳은 3개(창원 1개, 제천 2개)였다.

반면, 8월 12일 이후 처분된 집합 금지 사례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비대면 예배 방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적발된 곳이었다. 확진자가 발생해서 선제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교회는 24개에 그쳤다.

정부가 8월 19일을 기해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수도권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교회가 대거 적발됐다. 일부 교회가 '종교의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대면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집합 금지 명령 날짜를 기준으로 주별 현황을 살펴보면, 8월 2~4주(8월 12~29일) 143개, 8월 5주(8월 30일~9월 5일) 89개, 9월 1주(9월 6일~9월 12일) 31개, 9월 2주(9월 13일~19일) 33개, 9월 3주(9월 20일~26일) 6개, 9월 4주부터 정보 공개 청구일 현재(9월 27일~10월 26일)까지 9개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168개(54%)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경남권이 129개(41.5%), 호남권 8개(2.6%), 충청권 4개(1.3%) 등이었다. 경북권은 대구광역시 소재 2개밖에 없었고, 강원과 제주에서는 집합 금지 처분을 받은 교회가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노원구가 2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중랑구 18개, 인천시 강화군과 용인시가 각각 13개로 뒤를 이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외 1개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간 방역 당국이 고발한 교회는 총 31개. 사랑제일교회는 4월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고, 8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고발당했다. 부산시는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일제 점검에 나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총 128개를 집합 금지하고 이 중 13개를 고발했다. 부산 강서구 한 교회는 집합 제한 명령을 6회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 금지나 고발을 정하는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1차 위반 시 경고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계속 명령을 위반하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 충청남도는 1차 위반부터 집합을 금지하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언론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보도된 곳 중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을 피한 교회도 있다. 대구시는 9월 6일 현장 점검을 통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59개를 적발했으나, 고발하지 않고 경고만 줬다.

교회 311개의 평균 집합 금지 기간은 12일이었다. 대부분 2주 이내에 집합 금지가 해제됐지만, 서울 영등포구 교회 3개와 포교소 1개는 9월 초 집합 금지 처분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집합 금지가 진행 중인 교회들을 제외하면, 사랑제일교회가 8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집합 금지 처분을 받아 78일로 가장 길었다. 사랑제일교회는 11월 1일에야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로부터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29일간 1차 집합 금지 명령을 통보받은 적도 있어, 모두 합치면 집합이 금지된 기간은 107일에 이른다. 

한편, 종교 시설 중 처음으로 집합 금지 처분을 받았던 신천지는 여전히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가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신천지 과천 본부를 집합 금지하고 있고, 경기도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모든 관련 시설에 집합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시내 신천지 관련 시설 8개에 대한 집합 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도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시내 33개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타 종교에서는 대면 집회를 강행해 집합을 금지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가톨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수색성당이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집합이 금지됐다. 충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방문한 한 성당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집합 금지 처분을 받았다.

불교계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광륵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6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집합이 금지됐고, 전북 순창에 있는 한 사찰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8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집합이 금지됐다. 일본에서 건너온 불교 종파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영등포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집합 금지 상태다.

충청북도는 청주에서 8월 5일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6일부터 도내 이슬람교 관련 시설을 모두 집합 금지 조치했다. 집회에 참석한 340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가 6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26일 만인 8월 31일 집합 금지를 해제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