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4월 16일,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김태영 총회장) 소속 윤갑수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목사가 교인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9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갑수 목사는 공판 내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했고, 강제 추행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행위 자체를 부인했다. 윤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그가 시무하던 ㅂ교회 교인들이 꾸며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첫 번째 강간 피해자는 평소 윤갑수 목사와 아무런 성적 접촉이 없었는데, 한 팔을 수술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윤 목사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고 했다. 판사는 "ㅂ교회에 오래 다닌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폭로할 경우 교회와 가정이 파탄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윤갑수 목사 주장을 배척했다.

강제 추행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했다. 윤갑수 목사 주장처럼 윤 목사를 무고할 목적으로 진술을 꾸며 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판사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회 목사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목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혹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피해자 측은 4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공소 사실이 인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1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다. 어떻게 검찰 구형과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나. 강간 피해자들은 삶이 파괴됐는데, 징역 8년은 너무 적다. 항소심에서 더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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