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내담자 심리 상태 이용해 위계·위력으로 범행"

[뉴스앤조이-구권효 편집국장] 자신에게 상담받던 여성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세준 대표(현대드라마치료연구소)가, 4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세준 대표가 내담자를 위계 혹은 위력으로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담자인 피고인이 내담자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결코 좋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강제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 과정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심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한 일부 혐의와 전자 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법원은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외에도 김세준 대표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