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이 9월 23일부터 열리는 104회에서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안건을 다룬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안'을 채택해 달라고 이번 총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공식 매뉴얼이 없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거나, 교회·노회가 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교회 성폭력 사건을 다뤄 온 전문가들은 교회에도 명확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왔다.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김미순 위원장)는 사건이 발생하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침안을 작성했다. 현재 예장통합에는 교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어느 수위로 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렇다 보니 사회 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교단에서는 '정직'에 그쳐 피해자에게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목회자가 공적 조사 및 치리 과정을 통한 면직이 아닌 '셀프 사직'을 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총회 임원회는 대책위 건의를 받아들여, 이럴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후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안을 만들어 총회 임원회에 올렸다. 지침안에는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이 담겼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교회 차원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법,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이다.

아쉬운 점은 이 지침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헌법에 치리 기준을 넣지 않고 강제력 없는 지침안만 채택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성범죄 수위에 따라 권징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부분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절차상 이유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총회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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