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수정: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직은 지금 당장이 아닌, 판결 확정시에 정지되는 것으로 기사 내용을 수정합니다. (2018년 12월 5일 15시 현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직이 무효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권순형 재판장)는 12월 5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위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 직무는 이 소송 판결 확정시부터 정지된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이 2015년 6월 제기한 이 소송은 줄곧 사랑의교회에 유리하게 진행됐다. 교회는 2016년 2월 1심, 2017년 5월 2심 선고에서 모두 이겼고, 내용상으로도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2018년 4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상황이 역전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이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직무를 집행해서도 안 된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날 법정에는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갱신위 교인 200여 명이 모여 판결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봤다. 양측 교인들은 선고 1시간 전부터 법정 앞을 가득 메웠다. 양측의 많은 교인이 선고를 앞두고 기도했다.

판사가 주문을 낭독하자 갱신위 교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반면,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망연자실한 기색이 역력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갱신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등법원에서 정확히 판결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회는 곧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는 판결문이 공개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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