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의 불분명한 이력과 과거 발언에 대해 "말실수 내지는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앤조이>는 2월 20일 오정현 목사의 미국 목사 자격 논란,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불거진 경력 논란에 대한 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오정현 목사 인터뷰를 요청했다. 오 목사가 직접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면 현안을 설명할 수 있는 당회원 또는 교역자 입장이라도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는 인터뷰를 사양했다.

그런데 <뉴스앤조이>가 3월 18일 '한국교회의 욕망, 법의 심판대에 서다' 시리즈를 보도하겠다고 예고하자,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 학력 논란에 대해 답변하겠다며 질문지를 보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취재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반론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다시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사랑의교회 관계자들이 3월 20일 기자에게 전화해,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반론을 갈음하겠다며 입장을 밝혀 왔다. 한 관계자는 오 목사의 말과 기록이 다른 것은 단순 실수일 뿐이라며 "오정현 목사가 학력을 속여 대학교나 상급 학교에 진학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득을 얻은 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오정현 목사 이력은 1974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 1977년 관동대학교 입학, 1978년 숭실대학교 편입이다. 그러나 오 목사는 과거 자신의 대학 입학 및 대학 생활 시기를 1973년(<목회 트렌드 2000>), 1974년(2006년 연변과기대 강연), 1975년(2015년 주일 설교), 1976년(2006년 세브란스병원 설교)으로 다르게 언급한 바 있다. 또 총신대·숭실대·칼빈신학교 학적부와 성적표를 보면, 오 목사가 숭실대에 입학한 연도는 1977년이기도 하고 1978년이기도 하다.

서류마다 입학 시기가 다른 데 대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오정현 목사가 1977년 관동대 입학 후 1978년 숭실대로 편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숭실대 성적표에는 오 목사가 1978년 편입했기 때문에 입학 일자(Date of Admission)가 1978년 3월로 기재된 것이고, 총신대학교 학적부에는 오 목사가 1977부터 1982년까지 대학 생활을 했기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졸업 증명서를 뗄 때 숭실대(숭전대) 졸업 증명서가 나오지, 관동대 것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편입 전 학력인 관동대는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관동대 입학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왜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관동대를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하면 해명했겠지만,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데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신문 기사에 '경희대 영문과'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저서 <인터넷 목회>·<열정의 비전 메이커>(규장) 등에 대학 생활 연도를 다르게 기재한 점에 대해서도, 출판·보도 과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일보> 기사는 10년 가까이 오 목사님이 경희대 출신이라고 기재했다. 우리도 몰랐다가 나중에 바로잡았다"고 했다. 또 "보통 설교 출판물의 경우, 녹음 들으면서 타이핑하지 않나. 물론 (기록에 대해) 저자가 꼼꼼히 봐야 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숭실대가 보관 중인 학적부 등 공식 문서에는 정확하고 일관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이런 논란이)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거 역사를 다 파헤쳐 따질 경우 누구나 이 정도 실수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가 검증을 통해 실수가 있다면 바로잡고 더욱 세심히 살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종교의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랑의교회는 3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표한 호소문이 교회 공식 입장이라며 이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교회는 "목사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교단과 교회 분쟁이 심각하여 사회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때'의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끝)

아래는 교회가 3월 7일 발표한 호소문 전문.

"한국교회와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사랑의교회를 더 높은 사역의 비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어제 한국교회 포럼의 발제 내용을 전달받고 포럼 결의문에 대한 사랑의교회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교회는 "성직자 임명 등 지위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기독교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반종교적 월권행위다"라는 한국교회 포럼의 결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교단이 인정하는 성직자의 자격을 법원이 부정하는 판결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종교단체 분쟁과 관련하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오류이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의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체제에서조차도 종교 활동을 탄압할지언정 성직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법원이 종교 교리를 해석하여 종교 단체를 계도하고, 성직자의 자격을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은 사랑의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나아가 한국 종교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종교의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국가는 교단과 교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사법부의 판단영역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교단과 교회의 분쟁이 심각하여 사회정의의 범위를 벗어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의교회는 목사 지위에 관한 문제가 이러한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절박하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공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재판관님!

종교가 사회의 일원으로 공익적 가치를 더 실현해 나가고, 교회가 국가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후 2019년 3월 7일 사랑의교회

[심판대에 선 사랑의교회①] Mysterious Man
[심판대에 선 사랑의교회②] '영적 공공재'의 최후는?
[심판대에 선 사랑의교회③] 마지막 카드 '종교의자유 탄압'
[반론] "오정현 목사 '고교 시절', '대학 생활' 발언은 단순 말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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