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한동대학교(장순흥 총장)가 국제법률대학원 김대옥 교수의 재임용을 또다시 거부했다. 지난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학교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 뒤 8개월 만이다. 교육부 결정 이후 학교 당국은 김 교수의 재임용을 다시 심사했다. 거부 사유는 조금 달라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김대옥 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첫 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다. △교육 분야에서 재임용 최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학교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였다. 페미니즘 강연을 연 단체 '들꽃'의 지도 교수로 지목된 직후 일어난 일이었기에, 사실은 학교가 두 번째 이유로 김 교수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됐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은 이번 재임용 거부 사유에서 빠졌다. 그러나 교육 분야 점수 미달은 그대로였다. 김 교수는 교육 분야 재임용 최저 요건 300점에서 8.28점 부족한 291.72점을 받았다. '연구 분야'와 '봉사 분야'에서는 최저 요건의 10배가 넘는 758점을 받았지만, 교육 분야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한동대학교가 김대옥 교수의 재임용을 또다시 거부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 이후, 학교는 김대옥 교수에게 6월 말까지 재임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가을 학기 재임용 대상이었던 다른 교수들은 모두 6월에 심사가 끝났다. 그러나 김 교수 심사는 계속 미뤄져 8월에야 최종 심사를 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1월 26일, 학교는 김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 결과를 알렸다.

김대옥 교수는 학교의 시간 끌기를 '의도적 파행'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2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다른 심사 대상자들은 모두 6월 결정이 났다. 내 재임용 심사의 경우 평가 항목도 단순하고 재심 대상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결과를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가 정체성 문제 대신 '업적 미비'라는 사유를 제시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교수는 "나는 성실히 교육 활동에 임했고, 최저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업적을 제출했다. 2015년 직전 평가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는 심지어 더 많은 양의 업적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두 번의 재임용 심사 동안 김대옥 교수의 교육 분야 업적은 3번 평가됐다. 1차 평가 당시 '학생 훈련', '영적 교육 자료', '영적 공동체의 리더십과 참여' 항목이 공란으로 제출돼 0점 처리됐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교수가 이의를 제기한 후 진행한 2차 평가 점수는 168.72점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291.72점을 받았다. 1~3차 점수가 모두 다르다. 그는 "한 명의 평가자가 동일한 업적과 규정을 놓고 매긴 점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평가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세 번의 평가에서 교육 분야 점수를 비교한 표.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절차를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왜곡된 평가와 교원 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대옥 교수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나를 배제하는 학교 리더십의 행태가 서글프다. 자칭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한동대 교수로서,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해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재임용 절차가 지연된 이유와 심사 결과가 임의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김대식 교무처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교원 인사 문제는 개인 정보와 보안 문제가 포함돼 있어 인터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 다투면 학교와 해당 교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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