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의 신학대 입학을 제한하는 '학칙 신설'을 막아 달라는 요청에 교육부가 "이사회 권한"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정관과 학칙은 이사회 및 학내 기구의 자체 의결로 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소속 A 목사는 9월 17일 "교단이 추진하는 (반동성애) 정책은 교육법상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 헌법 사상과 양심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 국민 신문고에 문의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무지개 퍼포먼스'를 한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부당하다며 철회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10월 10일 "학교법인 정관 변경은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한 이사회 고유 권한임을 알린다"고 했다. 장신대 학생들 징계와 관련해 "대학의 학생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빛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 및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장신대 측이 제출한 답변서도 첨부했다. 장신대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무지개 퍼포먼스는 사전 동아리 지도교수와 교학 담당 교수가 지도했음에도 학교 지도 방침(학교 측 사전 허가 필요)에 따르지 않았고, 채플 후 허가 없이 진행된 행사였다. 전후 학생들의 언론 공개와 대응으로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명예훼손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징계 조치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