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소속 호남신학대학교(최흥진 총장·고만호 이사장)가 2019년 입학 요강에 동성애자를 학생으로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소속) 7개 신학대 입학을 불허한다"는 지난해 총회 결의를 적용한 결과다.

호남신대는 학부와 신학대학원 모두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했다. 목회자 양성 전문 과정인 신학대학원 교역학 석사(M.Div.) 모집 요강 중 응시 자격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라고 명시했다.

신학과·음악과·사회복지상담학과가 있는 학부는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타 유의 사항'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호남신대 입학처 관계자는 7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학 전 한 사람 한 사람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도 모집 요강에 명시하면 동성애자들은 안 오지 않겠나. 알아서, 양심껏 조심하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응시 자격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라는 항목이 들어갔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호남신대 이사장이자 예장통합 동성애대책위원장 고만호 목사(여수은파교회)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게 아니다.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하고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다. 그들이 신학교 다니게 놔두면 되겠나. 그런 학생들은 성소수자 커밍아웃해도 좋다고 하는 학교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고만호 목사는 "미리 걱정하고 겁낼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호남신대에는 그런 학생(동성애자)이 적합하지 않다고 표명한 거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요구에 많은 미션스쿨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폐교했다. 그때 결정을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는다.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입학생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의 특정인 입학 제한 가능한가
'성적 지향' 차별 금지하는 법 없지만
인권침해 소지 다분
홍성수 교수 "종교의자유라 해도
헌법 가치와 충돌하면 안 돼"

신학대는 물론 한국 대학 통틀어 동성애자를 학생으로 받지 않겠다고 공표한 경우는 호남신대가 처음이다. 한국은 장애인·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발생한 차별을 구제하는 법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만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명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학교의 동성애자 입학 제한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누군가 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낸다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이 법안을 근거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신대가 동성애자의 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모집 요강을 확정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개신교가 종교의자유를 주장하며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듯이, 성소수자라는 이유가 진학에 걸림돌이 되는 건 큰 틀 안에서 인권침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학교 설립 취지와 이념을 강조할 때 이 같은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학교라는 곳은 개신교 교육만 배우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소양과 전문 지식을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학문의자유, 표현의자유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개인의 정체성이 (입학의) 제한 요소가 되는 것에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 종교 관념과 가치가 상대방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소속 신학교 7개는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학칙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호남신대는 입학 요강을 바꿨고, 장신대는 신대원 학칙에 "총회의 동성애에 관한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할 수 있다고 넣었다.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을 연구하는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과)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학위 과정이라 해도 차별 금지 사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교도 세속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 가치와 충돌하면서까지 종교의자유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성수 교수는 교단 소속이라 해도 한국 사회에서 종합 사립대학으로 기능하는 만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학은 공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기관이다. 일반 회사, 동네 작은 가게도, 아무리 자기 영업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자 출입을 금지하면 안 된다. 하물며 대학이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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