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가 5월 28일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결의했다.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 자격을 재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안수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했다.

노회는 대법원이 종교의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목사 자격은 노회가 심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법원이 이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서울노회 서기 박의서 목사는 5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안수받은 목사에게 다시 안수를 줄 수는 없다.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그 원칙을 지키고 있고 우리도 그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회 입장을 문서로 정리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는 9월 열릴 예장합동 103회 총회에, 목사 자격과 안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헌의안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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